광주MBC 사측이 보도본부와 편성본부를 통폐합해 방송본부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시행하고도 단체협약에 명시된 본부장 임명동의제는 실시하지 않아 노조의 비판이 나온다. 사측은 과거 임명동의 절차를 거친 기존 보도본부장이 신임 방송본부장을 맡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대고 있지만 노조는 기존 편성본부 소속 구성원들로부터도 임명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5월8일 광주MBC는 보도본부와 콘텐츠본부(편성본부)를 방송본부로 통합하고, 디지털본부를 신설하는 등의 조직개편을 했다. MBC 공통 단체협약과 광주MBC 보충 협약은 사장이 편성·보도·제작 부문 본부장을 임명하기 전 해당 본부 조합원이 참여하는 임명동의 투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조직개편에 의한 본부 간 통폐합 시에는 별도의 임명동의제 시행 여부를 노조와 논의해야 한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조직개편과 함께 임명동의 절차를 실시하지 않고 기존 보도본부장을 방송본부장으로 임명했다. 당시는 전국언론노동조합 광주MBC지부 집행부가 전원 사퇴하는 등 노조 내부가 혼란을 겪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에 언론노조 MBC본부는 5월26일 “광주MBC지부는 엄중한 상황 속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해 사측의 단협 무력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정당하고 시급한 권리 행사에 나섰다”며 “본부의 지휘 아래 비대위가 방송본부장과 디지털본부장에 대한 임명동의제 실시를 요청하는 공문을 두 차례 발송했지만 사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 성명을 낸 바 있다.
이후 1일 새 지부장이 취임했으나 조직개편 및 본부장 임명동의를 둘러싼 교착 상태는 이어지고 있다. 사측은 이미 전임 지부장과 조직개편에 따른 임명동의 실시를 두고 논의를 했으며, 노조 새 집행부가 모두 구성된 시점에 다시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승연 광주MBC 경영본부장은 단협 단서 조항인 ‘조직개편에 의한 본부 간 통폐합 시에는 별도의 임명동의제 시행 여부를 노조와 논의해야 한다’를 두고 “꼭 임명동의를 해야 한다면 이런 조항이 있지 않았을 거다. 논의를 해야 한다고 돼 있지 합의를 해야 된다는 조항은 아닌 것”이라며 “방송본부장은 이미 한번 임명동의를 받은 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계상 광주MBC지부장은 “전 지부장은 조직개편에 대한 사전 통지를 받은 적도 없고, 본부장 임명동의 관련 공식적인 논의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 집행부가 내홍을 겪는 틈을 이용해 사측이 조직개편과 인사 발령을 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측이 빌미로 삼고 있는 ‘논의’라는 문구에 있어서도 앞으로 시시비비를 따져보려 한다. 무엇보다 공통 단협상 조직 및 직제 개편 계획에 대해 사측이 노조에 문서로 먼저 통보를 해야 하는데 이 절차 없이 단행됐다는 점, 편성본부 소속 PD들의 임명동의 요구를 거부한 건 단협 위반이라는 게 우리의 한결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행 방송법은 공영방송 및 보도전문채널의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법적 의무화했지만, 지역MBC의 경우 이 대상에 빠져 있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이계상 지부장은 “다만 방송법엔 지역MBC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과 편성규약 준수 의무가 있어 이 부분은 사측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며 “앞으로 방송법 시행에 따른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에서 보도·편성·제작 책임자 임명동의제 명문화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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