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노조가 4일 노사 동수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에 합의한 이후 정관 개정안을 놓고 한 달 넘게 다투고 있는 이사회에 법적 리스크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TV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7월31일 시정기한 내에 사추위 구성을 완료해 회사를 행정처분의 위기로부터 구하는 책무를 다하라”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사추위를 꾸리지 않은 연합뉴스TV에 7월31일까지 방송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7월 말까지 사추위를 구성하지 못하면 방송법 1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방송법 18조는 허가·승인 취소 및 유효기간 단축, 업무 정지, 광고 중단 등을 규정한다.
연합뉴스TV 이사회는 ‘회사 추천 사추위원 전원을 연합뉴스가 추천한다’는 조항을 정관에 넣는 문제를 두고 이사진 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1대 주주 연합뉴스가 요구하는 정관 개정안에 대해 연합뉴스TV지부는 “방송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1대 주주를 제외한 70% 소수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고 현장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안”이라고 했다.
연합뉴스TV지부가 2~4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응답자의 94%가 연합뉴스 쪽 정관 개정안에 반대했다. 투표 참여자 180명 중 169명(93.9%)이 ‘사장추천위원회 사측 위원 전원을 특정 주주(1대 주주)가 추천하도록 하는 정관 개정안’에 대해 반대했다. 찬성은 11명(6.1%)이었다. 이번 투표는 2일 오전 11시부터 4일 낮 12시까지 229명을 대상으로 모바일로 진행했고, 투표율은 78.6%로 나타났다.
연합뉴스TV지부는 “이사회가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가치는 특정 이해관계의 관철이 아니라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회사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방송법의 가치를 지키고 소수 주주와 구성원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정관 개정안을 도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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