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YTN 민영화 승인취소' 항소 포기한 방미통위원장 고발

27일 김장겸·이진숙 등 정성호 법무부장관·김종철 위원장 고발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YTN노조 "내란정권 시절 방송장악 꿈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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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하란 판결에 대해 항소포기를 지휘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를 이행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통위) 위원장을 고발했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와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정 장관과 김 위원장에 대한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고발에는 김장겸 의원과 최수진 의원, 이진숙 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임응수 미디어특위 위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언론자유특위 위원장, 최수진 위원, 임응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변호사), 이진숙 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가 27일 YTN 최대주주 승인변경 관련 소송에 대해 항소포기를 지휘하고 이행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고발장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장겸 의원(언론자유특별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권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고, 최근 법원에선 적법했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를 인위적으로 중단시켜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해 정 장관은 항소포기를 지휘했고, 김 위원장은 이를 승인하고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를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빗대며 그는 “YTN을 언론노조에 헌납해서 MBC와 같은 편향적 방송으로 만들려는 의도”라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정부 방통위가 YTN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 승인한 처분이 방통위원 2인만으로 의결돼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방미통위는 법무부 지휘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다. 그해 12월, 유진그룹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사건은 1·2심 본안만 10여건에 이르고, 판단도 사안마다 엇갈리고 있다”며 앞선 소송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은 8월 말 첫 변론기일이 잡힌 상태다. 1심 재판부는 ‘2인 체제’ 방통위의 절차적 위법성만을 거론하며 취소 판결을 내렸지만, 향후 재판에선 여러 쟁점이 다뤄질 수 있다. 기존 YTN 대주주이던 공기업에 대한 지분매각 압박, 방통위의 직접적 관여 등 위법이나 졸속으로 비춰진 민영화 과정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2월, 2023년 당시 ‘이동관 방통위’가 YTN 지분을 보유한 공기업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관련 주무 부처에 공문을 보내 ‘통매각’ 의사를 전하는 등 구체적 지분 거래와 방식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이날 국민의힘의 고발과 관련해 김장겸·이진숙 등 국민의힘 인사들을 비판하며 “공영방송 파괴 주범들은 아직도 내란정권 시절 방송장악을 꿈꾸는가”라고 비판 성명을 냈다. YTN지부는 “이재명 정부 들어 새롭게 출범한 방미통위가 위법성 논란이 큰 사안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고 정상화 절차에 들어간 것은 내란세력의 방송탄압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두 언론인 출신 정치인에 대해 “언론인으로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자신들이 공영방송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돌아보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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