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기자들 "김두겸 국힘 울산시장 후보, 폭행 사과하라"

21일 뉴스타파 기자협회·언론노조 뉴스타파지부 공동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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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겸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가 취재활동을 진행하던 취재진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뉴스타파 기자들이 규탄 성명을 내고 나섰다.

뉴스타파 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뉴스타파지부는 21일 공동 성명을 통해 “김두겸 후보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진행하던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며 “지금이라도 폭행 피해를 입은 기자, 그리고 이 같은 행위로 인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알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밝혔다.

뉴스타파 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뉴스타파지부가 21일 낸 공동 성명 일부 내용.

이날 성명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후보 검증의 일환으로 김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취재하고 있는 뉴스타파 담당 취재진은 21일 유세 현장에서 김 후보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가 이 같은 일을 겪었다. 앞서 19일 취재진은 김 후보 캠프 측에 해당 의혹에 대한 공식질의서를 보냈고, 20일 캠프 측은 ‘선거 이후에 응하겠다. 확인하지 않고 기사화하면 법적대응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취재진은 취재 결과의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고 김 후보 반론권을 보장하려는 이유로 이날 유세 현장을 찾았다고 했다. 선거 운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유세가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주변에서 대기했고, 김 후보가 유세를 마친 뒤 이동용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걸음을 옮길 때 인터뷰를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협회와 지부는 “그러자 김두겸 후보는 뉴스타파 영상취재 기자에게 고함을 치며 취재 카메라를 손으로 붙잡아 끌어내린 것은 물론 수차례 내리쳤다. 급기야 오른쪽 손을 뻗어 영상취재 기자의 턱을 움켜쥐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다”고 성명에 적었다. 이어 “언론 자유를 명백하게 훼손,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취재진이 항의했지만, 김 후보는 아무런 사과 의사 표명 없이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4월엔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묻는 뉴스타파 기자의 손목을 붙잡고 20여 미터를 끌고 갔다가 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됐고, 최근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협회와 지부는 김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잇따른 언론자유 훼손, 침해 행태에 대한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김 후보의 폭행 혐의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법적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뉴스타파가 21일 오후 공개한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 유세 현장서 뉴스타파 취재진 폭행> 영상 갈무리.

이에 대해 김두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뉴스타파가 김두겸 후보가 취재진을 폭행했다고 주장한 성명은 당시 현장 상황의 핵심 사실을 누락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취재라는 이름으로 유세 현장에 과도하게 밀착해 다른 언론의 취재와 후보자의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신체적 위협으로 이어지는 상황까지 만든 뒤, 이를 거꾸로 ‘후보자의 기자 폭행’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선대위는 이날 상황에 대해 “김 후보는 21일 공업탑 로터리에서 유세 중이었다”며 “뉴스타파 취재진은 유세 도중부터 카메라를 후보 가까이 들이대며 답변을 요구했고 이에 후보 수행원은 ‘과도한 밀착 촬영으로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진이 이런 요청을 묵살해 수행원이 ‘선거방해 소지와 더불어 고발의사를 고지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대위는 “당시 현장에는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도 나와 있었고, 관련 상황을 직접 채증했다. 이는 당시 상황이 단순한 취재 문제가 아니라, 선거운동 방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그럼에도 뉴스타파 취재진은 이후 다시 후보에게 접근해 카메라를 거의 부딪힐 정도로 밀착시킨 채 답변을 강요했고 이 가운데 뉴스타파 취재 카메라가 캠프 수행원의 뒷머리를 강타하는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다”며 “후보가 카메라의 과도한 접근과 신체적 위협을 막기 위해 취한 방어적 손짓을, 마치 일방적인 ‘기자 폭행’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대위는 “뉴스타파 취재진의 후보 동선 방해, 선거운동 방해 행위에 대해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신고하고 수사기관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며 “또한 뉴스타파 성명의 허위성과 후보자 비방성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뉴스타파는 이날 유세 현장에서 벌어진 일을 담은 영상을 이날 오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링크를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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