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현실화에 연합뉴스TV "18일 이사회 소집"

노조 "1대주주 살피다 시정명령 자초한 경영진 책임"
연합뉴스 "사추위 구성 문제 전향적으로 협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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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5일 연합뉴스TV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연합뉴스TV는 “법정 시한을 시키지 못해 내려진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18일 정관 변경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를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TV 노조는 “우려하던 파국이 결국 현실이 됐다”고 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지 않아 방송법을 위반한 연합뉴스TV와 YTN에 대해 7월31일까지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연합뉴스TV는 이와 관련해 18일 이사회를 열어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 주총 소집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박창욱 연합뉴스TV 미래전략실장은 “18일 정관 변경 주총 소집을 위한 이사회를 여는 등 남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주주총회, 사추위 출범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추가적인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TV지부는 시정명령 사태에 이른 가장 큰 책임이 안수훈 사장 등 경영진에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TV지부는 성명에서 “시정명령은 향후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치명적인 감점 사유로 작용하는 심각한 징계”라며 “연합뉴스TV 경영진은 구성원과 회사의 미래를 저버린 채, 오직 1대 주주의 안위와 눈치만 살피다 공권력의 시정명령을 자초했다. 경영진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구성원에게 답하라”고 했다.

연합뉴스TV지부는 “지난달 27일 노사 동수 사추위 구성에 합의한 후 정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했다면 파국은 면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안 사장은 1대 주주의 눈치를 살피다 골든타임을 날려버렸고, 김대호·신지홍 두 상무 역시 중차대한 의사결정 순간마다 1대 주주의 거수기 역할에 충실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정 방송법은 보도전문채널 사업자에게 노동조합과 합의해 사추위를 설치·운영하고, 사추위가 복수로 추천한 후보 중에서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TV 노사는 방송법 개정 이후 사추위 구성을 둘러싸고 장기간 협의를 이어오다가 4월27일 노사 동수 사추위 구성에 합의했다. 하지만 1대 주주인 연합뉴스가 이견을 나타내 이사회 의결과 정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밟지 못했고, 결국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에 맞닥뜨렸다.

연합뉴스는 시정명령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개정 방송법의 취지에 따라 사추위 구성 문제가 시정명령 기한 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협의에 임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방송의 공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역점을 두면서 최다액 출자자의 권한과 책임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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