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민원사주' 공익신고 직원들 수사의뢰 철회

30일 검찰에 처벌불원 의견서 제출
최종 기소여부 판단은 검찰에 달려

  • 페이스북
  • 트위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공익 신고한 직원들에 대한 수사의뢰를 철회했다. 공익신고자들은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다.

방미심위는 30일 서울중앙지검에 ‘민원사주’ 의혹 공익신고자에 대한 수사의뢰를 철회하고, 선처를 구하는 처벌불원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이들이 입건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최종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하게 된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공익신고자 중 한 명인 지경규 방미심위 법질서보호팀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 팀장은 “당시 방미심위 내부 시스템에서는 이해충돌을 필터링할 수 없는 내부 시스템이 없었다. 우선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이해충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기 위해 공익 신고를 했던 것”이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사후적으로나마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공익 신고가 가진 사회적 역할에 있어서도 수사 의뢰를 취소한 것이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방미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장의 비리 의혹을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부 공익신고와 언론 제보를 통해 이를 규명하고자 한 직원들의 행동은 공적 심의기구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공익적 행위’”라면서 “지난 방심위의 잘못된 수사의뢰를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검찰에 해당 직원들의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민원사주’ 의혹은 2023년 류희림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전신)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수십명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사주했다는 문제제기로, 방심위 직원들이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류 당시 위원장은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했다”며 수사를 의뢰, 공익신고자들은 지난해 8월25일 검찰에 송치돼 수사를 받아왔다.

김한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