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노사가 27일 ‘노사 동수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보도전문채널 YTN과 연합뉴스TV에 사추위 구성을 의무화한 개정 방송법이 시행된 후 8개월 만에 후속 절차를 이행한 첫 사례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TV지부는 “보도전문채널의 독립성을 지킬 최소한의 보루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안수훈 연합뉴스TV 사장과 김종력 언론노조 연합뉴스TV지부장은 이날 오후 2시 사추위 구성 합의서에 서명했다. 노사 동수로 사추위를 구성하고, 시청자위원 1명을 참여시키며, 사추위 추천 후보 수는 3배수로 한다는 내용이다. 노사는 또 사추위의 신속한 구성·운영을 위한 후속 절차에 협력하고 편성위원회 및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등 개정 방송법이 요구하는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사추위 구성안은 사측 추천 4명, 노조 추천 4명, 시청자위원회 추천 1명 등 9명이 유력하다. 사측 4명을 누가 추천할 것이냐를 두고는 주주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TV는 29일 이사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노조는 취재, 영상 취재, 영상 편집, PD 직군 등 구성원 4명이 사추위원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26일 시행된 개정 방송법은 보도채널 YTN과 연합뉴스TV에 노동조합과 합의해 사추위를 설치·운영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부칙을 통해 법 시행 3개월 안에 사장과 보도책임자를 새로 임명하도록 했다. 하지만 두 언론사 모두 8개월이 다 되도록 사추위조차 꾸리지 못하면서 사장 등을 새로 임명하지 못했다.
이에 방미통위는 지난 2월 김종철 위원장이 시정명령을 언급하며 사추위 구성을 촉구한 데 이어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법을 위반한 연합뉴스TV와 YTN에 대해 2개월 이내에 시정명령 처분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방미통위는 두 방송사에 시정명령을 사전 통지했고, 27일까지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연합뉴스TV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노사가 동수로 참여하는 사추위는 정치적·경제적 외풍으로부터 연합뉴스TV를 수호할 실질적인 방벽이 될 것”이라며 “이제 밀실에서 낙점된 인사가 연합뉴스TV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98% 조합원이 보내준 압도적 지지의 결실”이라며 “‘사추위는 반드시 노사 동수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구성원들의 단결된 목소리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끝내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했다.
지부는 “사추위 운영 전반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며 “특정 주주의 이해관계가 아닌 연합뉴스TV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세워줄 적임자가 사장 후보로 추천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사추위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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