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법적 논란 예상될땐 방송 전 사전 모니터링 원칙으로"

'저널리즘 준칙' 제정 2년여 만에 일부내용 추가 보완
'그알' 논란 후속 조치?… "스스로 검증, 당연한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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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제정 2년여 만에 ‘저널리즘 준칙’ 일부를 추가 보완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조직윤리와 책임성’을 강조한 것으로, SBS는 법적 논란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은 방송 이전에 법무·심의팀이 사전 모니터링 할 것을 원칙으로 못 박았다. 최근 정부여당에서 문제 삼은 ‘그것이 알고 싶다’ 논란과 관련해 후속 조치를 한 것으로 읽힌다.

SBS 경영위원회는 22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저널리즘 준칙의 일부 보완을 공지했다. 2024년 1월 준칙을 제정한 지 2년이 넘은 상황에서 “허위 또는 왜곡 정보, 가짜뉴스의 위험 가능성은 더 높아졌고, 특히 AI 전환의 시대 흐름으로 인해 관련 준칙의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추가 보완된 SBS '저널리즘 준칙'.

SBS는 1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SBS 등 방송사 재허가를 의결하며 부과한 공통 조건도 언급했다. 이날 방미통위는 ‘취재보도 윤리에 대한 내부 규정 및 교육 제도를 강화해 운영하고 관련 세부 방안을 추후 제출할 것’을 명시했는데, 이를 따른다는 취지다. 다만 “국가 기관의 재허가 사항과는 별개로 우리가 만든 취재, 제작물에 대해 스스로 검증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이런 취지에 맞춰 저널리즘 준칙을 일부 추가 보완했다”고 밝혔다.

2년 전 준칙과 비교하면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조직윤리와 책임성을 강조한 데 있다. 기존 4개 항목에 ‘조직윤리와 책임성’ 항목이 추가됐고, 이를 맨 앞으로 위치시켜 내용을 부각했다. 구체적으로 “기자, PD가 만든 모든 제작물은 개인이 아닌 SBS 이름으로 방송되고 유통됨을 명시하고 책임을 다한다”, “방송 또는 디지털 출고 전, 데스크 이상 상위 책임자의 검토 과정을 반드시 거치며, 책임을 공유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기존 ‘객관성과 불편부당’ 항목도 내용이 일부 보완됐다. “법적 논란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은 방송 이전에 법무팀, 심의팀 등과 협의 하에 실제 영상물의 사전 모니터링을 원칙으로 한다”, “내용은 물론 제목과 영상, 이미지 등을 왜곡 과장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도, 제작한다” 등의 내용이 추가로 삽입됐다.

별도 규정이 없던 인공지능(AI) 관련 조항도 이번 개정안에 추가로 담겼다. “AI 기술로 만들어진 영상이나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고지한다”는 조항과 함께 “취재 및 제작 과정에서 획득한 이미지, 영상 등의 자료가 AI가 생성한 결과물인지 여부를 반드시 교차 검증한다”는 규정 등이 ‘정확성과 팩트 추구’ 항목에 새롭게 포함됐다.

이번 보완 작업엔 보도본부와 제작본부가 참여했다. SBS 관계자는 “본부장, 국장, 뉴스혁신부장 등 책임자들이 중심이 돼 작업을 진행했다”며 “구성원들이 지금도 취재, 제작 과정에서 저널리즘 준칙을 잘 참고하고, 지키고 있다. 이번 보완 작업은 잘 하고 있지만 계속, 그리고 더 잘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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