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민영화 취소' 판결에… 방미통위, 법률자문단 꾸린다

류신환 비상임위원 포함 외부 법률자문단 검토 뒤 후속조치 논의
사추위 미루며 방송법 위반한 YTN·연합뉴스TV엔 행정처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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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1심 판결 관련 외부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주요 법률적 쟁점 등을 정리한 뒤 후속 조치를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또 노사 합의에 따라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방송법 규정을 위반한 YTN, 연합뉴스TV에 대해 2개월 내 사추위를 구성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

17일 방미통위는 2차 전체회의를 열어 YTN 최다액출자자 승인 취소 판결과 관련해 류신환 비상임위원이 참여하는 외부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법률 쟁점을 집중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위원들 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또 YTN 노사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4년 2월 방송통신위원회(방미통위 전신)는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그리고 1년 9개월만인 지난해 11월28일 서울행정법원은 YTN우리사주조합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진그룹의 YTN 인수 승인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방미통위는 항소를 포기했으나, 소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유진이엔티가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선 야당 추천 위원들 중심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방미통위가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상근 비상임위원은 “YTN은 방송사업자이지만 주식회사이기도 하다. 어떤 행정적인 처분을 내렸다가 손실이 일어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원 개인에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조금 더 심각하게 숙고 기간을 가지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수영 비상임위원도 “김종철 위원장 말씀처럼 논의의 시급성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필요한 논의가 시간에 쫒기는 건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논쟁적 이슈이고, 휘발성 높은 이슈들이 있는데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처리 방법, 접근 방법에 대한 방향성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양한 의견과 솔루션들이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여권 측 윤성옥 비상임위원은 신중한 법적 검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은 “유진그룹의 지난 정권 행보나 현 정부에서 보면 공적 책무를 수행할 (방송사의 최대주주)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의심된다”며 “1심 법원이 대주주 자격 승인을 취소돼야 한다고 했고 올해 초엔 YTN이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등 임명 처분 무효 소송에서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는 판결도 나왔다. 지난 정부 행정기구의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인해 발생한 여러 문제점을 감안해 새로운 행정적 결정을 할 때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다만 그런 과정이 앞으로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동시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회의에서 외부 법률자문단 구성을 먼저 제안한 김종철 위원장은 “자문단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종합해 최종적인 숙의와 심의 의결하는 참고자료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며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속도에 대해서는 위원들간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같은 방향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YTN 현안이 전체회의에 보고된 것으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등과 관련된 쟁점을 의제화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며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관심이 높고 갈등과 이해충돌이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내용적,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균형 있는 전문가 검토와 다양한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한 숙의가 필요하다는데 위원들 간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외부 법률자문단 구성부터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권희수 방미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은 “자문단 구성은 위원들 간 논의로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안의 시급성, 중대성을 고려해 제일 빠른 시한 내에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사무처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방미통위는 방송법 20조의 사추위 설치 및 운영 의무를 위반한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방송법 99조에 따라 2개월 이내에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 종료 이후 두 방송사에 시정명령을 사전 통지한 방미통위는 이후 방송사 대표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시정명령 처분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26일 시행된 개정 방송법은 보도전문채널인 YTN과 연합뉴스TV에 사추위 구성을 의무화했다. 또 부칙을 통해 법 시행 3개월 안에 사장과 보도책임자를 새로 임명하도록 했다. 하지만 두 방송사 모두 사추위 구성 세부 사항을 둘러싼 노사 갈등 속에 사추위 구성조차 하지 못해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방미통위는 앞서 2월 YTN과 연합뉴스TV에 사추위 설치 및 운영을 촉구한 데 이어 방송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조치 검토 예정임을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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