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노사, 윤리지침 시행 합의 및 임단협 체결

기본급 평균 4% 인상, 사내대출 최대 1억5000만원
기자 및 일부 직군, 국내 개별주식 매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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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발행된 한국경제신문 노동조합 노보.

한국경제신문 노사가 기자 및 일부 직군의 국내 개별 주식 매매를 제한하는 윤리 지침에 합의하며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경제 노사는 18일 ‘취재·보도·제작 윤리 지침 시행 협약식’을 열고 앞서 공개된 윤리 지침의 세부안 등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노조는 전날 대의원회를 열고 출석 대의원 37명 중 35명의 찬성으로 윤리 지침 시행안을 통과시켰다. 2월5일 소속 기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매매 혐의로 금융당국의 압수수색을 받은 한국경제는 공식 사과문 발표, 사장 조기 퇴진에 이어 고강도 윤리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노사 합의 지침에 따르면 편집국 기자, 담당 부장, 논설위원 등 신문 제작에 관여하는 임직원은 6개월 이상 장기보유 목적을 제외한 국내 개별 종목 주식 매매가 금지된다. 또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 서약서를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보유 중인 주식 현황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장기보유 목적이라도 업무상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주식은 매매가 금지되며, 보유 중인 주식은 지침 시행 즉시 처분해야 한다. 이해충돌이 없는 장기보유 목적의 주식을 보유한 임직원은 반기마다 보유 주식 현황을 회사에 제출하도록 했다.


노조는 노보에서 “앞서 사측은 노사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이유로 지면을 통해 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노조는 증권부 기자 등이 참여한 검토위원회를 꾸려 사측이 제시한 지침안을 꼼꼼히 살폈다”고 전했다.

조일훈 한국경제신문 사장(왼쪽)과 오형주 한국경제 노조위원장이 18일 협약식에서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한국경제 노조 제공

같은 날 기본급 평균 4% 인상과 최대 1억5000만원의 사내 대출 도입을 골자로 한 ‘202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도 체결됐다. 한국경제 노사는 이번 임협을 통해 호봉 인상분(2%) 포함, 기본급을 평균 4% 인상하기로 했다. 단협에선 1억원 한도의 주택자금 사내 대출이 신설됐다. 전세 보증금 마련 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 금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인금고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에 0.2% 포인트를 가산(현재 기준 연 3.05%)하기로 했다.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 근속 기간 2년 미만인 직원과 ‘1가구 다주택’ 직원은 대출 자격에서 제외했다. 기존 4000만원인 사우회 대출 한도도 5000만원으로 늘렸다. 이밖에 △출산 경조금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 등에도 합의했다.


오형주 한국경제 노조위원장은 노보에서 이번 임단협 합의 내용에 대해 “갈수록 악화하는 근무 환경과 조합원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윤리 지침의 시행 등을 감안하면 다소 부족한 결과”라면서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 안정을 위해 합의점을 찾을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윤리지침 합의에 대해선 “조합원의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침해하거나 기자들의 행동반경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독소 조항을 상당 부분 걷어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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