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입틀막 제재' 줄패소에... 법무부 '항소 취하' 결정

정성호 법무장관, MBC 등 5건에 "항소 포기 지휘"
"방심위 앞세운 부당제재 남발… 하나씩 바로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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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시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등 방송 보도에 내린 무더기 중징계가 법원에서 줄줄이 취소 판결을 받으며 무리한 제재였음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이진숙 위원장의 방통위가 항소 의지를 굽히지 않자, 법무부가 항소 포기 지휘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당한 제재를 받은 언론사들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했던 처분 취소 1심 소송과 관련해 방심위의 무리하고 법적 근거 없는 제재로 판단되는 5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일괄 지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 특히 대통령 부부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서 방심위를 앞장세워 언론에 대한 부당한 제재를 남발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가 항소 취하를 결정한 사건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법정 제재를 결정한 4건과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보도에 대한 방심위 처분 1건으로 △CBS ‘김현정의 뉴스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논평(주의·이하 방심위 제재) △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논평(주의)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논평(관계자 징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인터뷰(주의) △JTBC ‘뉴스룸’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과징금) 등이다. 이 중 MBC(뉴스하이킥)와 JTBC에 대해선 방통위가 이미 항소해 10월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상 전례 없는 무더기 중징계를 남발했던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뉴시스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은 2023년 9월 취임하자마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를 포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방송 보도 6건에 과징금 총 1억40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사상 유례 없는 무더기 중징계를 강행했다. 이를 비롯해 ‘류희림 방심위’가 내린 9건의 법정 제재와 지난해 총선 선방위가 처분해 방통위가 통보한 16건의 법정 제재에 대해 해당 방송사들은 각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방통위’와 방심위는 ‘25전 전패’(15일 기준)를 기록 중이다. 조만간 선고가 예정된 사건까지 포함하면 패소 기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로 1심 패소가 그대로 확정되는 사례 역시 추가될 수 있다. 정 장관은 “진실을 덮기 위한 권력의 무도한 입틀막식 언론 제재는 지난 정권의 탄핵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권력을 남용한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하나씩 차분하게 바로잡아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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