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유튜브 캡처, 출처 없이 보도하면 안 돼요

신문윤리위, SNS 사진·동영상 출처 표기 가이드라인 마련… 계도기간 거쳐 내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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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기사에 SNS 사진 등을 사용할 때 출처 표기가 의무화된다. 출처를 밝히지 않고 쓰면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언론 자율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최근 SNS와 동영상 플랫폼의 콘텐츠 인용 보도 시 통일된 출처 표기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SNS 등 저작물 출처 표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6일 발표했다. 신문윤리위는 “언론사들이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사례가 잦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는 “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저작권 보호와 출처 명시를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언론이 SNS나 동영상 플랫폼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용할 땐 해당 저작물의 계정 또는 채널의 정식명칭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SNS 갈무리’, ‘SNS 캡처’와 같은 모호한 출처 표시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계정 운영 주체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적용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구 트위터) 등 주요 SNS를 비롯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 서비스,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까지 포함된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출처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출처 표기가 영리 목적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되는 등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출처를 밝히지 않을 수 있다.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워터마크 등 원 소스의 출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도 별도의 표기가 필요 없다.

가이드라인은 한국신문협회 회원사와 신문윤리강령 준수 서약사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신문윤리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저작권 보호와 언론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며, 언론사들이 이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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