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인들을 수사해 온 검찰이 정치‧언론계 인사의 통신 정보를 대규모 조회한 ‘통신사찰’ 논란과 관련해 당시 정보 수집 대상자가 최소 317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당초 성명, 전화번호만 수집했다고 고지했지만 주민등록번호, 주소도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통신3사(SKT, KT, LGU+)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며 문서번호 ‘2024-87', ‘2024-116', ‘2024-117’의 공문을 통해 총 3176건의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자료를 통신사에 요구했다. 전화번호와 성명,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을 아울러 전체 검찰이 수집한 통신자료 건수는 1만58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정보 6352건도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8월 초 통신자료 수집 당사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전화번호’와 ‘성명’만 수집했다고 통지했으나 실제로는 여타 개인정보보다 더 민감하게 취급되는 자료까지 대규모로 수집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 여부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고, 이후 법개정이 이뤄지며 올해 1월부터 사후 통지가 이뤄지고 있다.
앞서 검찰의 대규모 통신조회는 지난 8월2일 당사자들에게 조회 사실이 통지되며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해왔고, 통신조회 사실을 7개월가량 유예한 끝에 고지했다. 정치인과 보좌진, 언론학자, 노조 간부, 일반인을 비롯해 다수 언론인이 대상에 포함되며 언론계에선 사실상 ‘묻지마 사찰’이란 비판이 나오는 한편 검찰의 무분별한 통신조회에 법안 개정 등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온 바 있다.
황 의원은 “통신3사 외의 전기통신사업자들을 감안하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이유로 전화번호 기준 4000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검찰은 ‘묻지마 사찰’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사찰할 거면 통지를 했겠나’식의 적반하장 대응으로 일관했지만, 실제 수집 정보를 은폐한 것이 증거로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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