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불법행위땐 국회가 방심위원 해촉요구 가능' 법 발의

이훈기 민주당 의원 11일 '류희림 방지법' 대표 발의
김준희 방심위 지부장 "방심위, 역대 최악으로 망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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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견제하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특정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표적심의 및 편파징계 지적들이 나오며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2대 국회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제하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뉴시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방심위가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국회가 방심위원을 해촉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희림 방지법’으로 이름 붙인 이 법안은 대통령이 임명한 방심위원이 직무와 관련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대통령에게 방심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의 요구에 따라 방심위원을 해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방통위법은 방심위원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위촉하고, 6명은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회는 추천권만 있을 뿐 사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단은 전무해 방심위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게다가 방심위는 법상으로는 민간독립기구에 해당돼 방심위원장은 다른 기관장과 달리 국회의 탄핵심판 대상도 아니다.

이훈기 의원은 “그 어떤 기관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할 방심위가 입법자의 의도에 반해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도구로 활용되는 상황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이라며 “언론장악 저지를 위해 관련법 개정과 국정조사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10일 전국언론노조 방심위 지부를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김준희 방심위 지부장은 “현재 방심위는 정권 유지만을 위한 언론검열기구로 전락하는 등 방심위의 공공적 기능이 역대 최악으로 망가져버렸고, 류희림 위원장은 내부 직원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오히려 탄압하고 있다”며 “이런 지경에서도 정부가 류 위원장을 연임시킬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 절망적이다. 방심위원장의 불법 행위와 파행 운영을 통제할 수 있는 법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선방위 운영 주체를 방심위서 중앙선관위로 변경하는 법안도 발의돼

이훈기 의원은 4일에도 통신 심의 대상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방심위의 과도한 심의 권한 확대를 막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통위법 시행령이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통신 심의 대상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등’ 아래는 떼고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만 법률에 명시해 방송·통신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그간 방통위는 이 규정을 근거로 인터넷 언론을 심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방심위는 이에 따라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를 설치한 바 있다.

한편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소관을 방심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선방위가 선거와 연관성이 없는 보도에도 징계를 내리고, 심의대상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공정성, 객관성 위반으로 법정제재를 남발했단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안은 선방위 설치와 운영 주체를 방심위에서 중앙선관위로 변경하고, 선방위서 결정된 제재조치 역시 방통위가 아닌 중앙선관위가 명령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선방위원 추천 기관에 언론중재위원회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해민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방송사 ‘입틀막’ 독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선방위”라며 “불법운영 중인 방통위와 방심위의 정파성이 선거방송 심의까지 이어지고 있다. 기존 거버넌스 구조의 악의 고리를 끊어내어 선방위가 정권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선거방송의 공정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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