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가 9일 이사회를 열고 최근 ‘단톡방 성희롱’ 사건으로 자격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회원 3인에 대해 영구 제명을 의결했다.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추후 재가입도 할 수 없는 최고 수위 징계다. 기자협회는 이날 서면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 찬성(재적이사 69명 중 40명 투표해 찬성 38명, 반대 2명)으로 이 같은 징계 건을 확정해 발표했다.
앞서 기자협회는 6월27일 미디어오늘이 단톡방 성희롱 사건을 보도한 다음 날(28일) 바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징계위원회는 지난 3일 첫 회의를 열고, 추가 소명 등을 거쳐 8일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징계위는 “당사자 3인은 본사건을 통해 한국기자협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 동료와 취재원을 성희롱 대상으로 삼은 것은 엄격한 도덕성과 취재 윤리가 요구되는 언론계에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기자협회 운영규정 중 회원의 상벌 규정에 따라 영구 제명을 의결해 줄 것을 이사회에 요청했다.
기자협회 윤리위원회도 9일 별도로 입장문을 내고 언론사의 책임 있는 조치 등을 촉구했다. 윤리위는 “해당 회원이 소속된 언론사 역시 관리 소홀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해당 사들은 성인지 교육 강화와 성희롱·성차별적 언행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 시스템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조치들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17년 이후 기자 사회에서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계의 전체적인 자성도 뒤따라야 한다.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이 같은 폭력은 언제든 자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협회 징계를 끝으로 성희롱 가해 기자들에 대한 징계는 일단락됐다. 국회와 대통령실을 출입하던 해당 기자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료 기자와 정치인을 성적으로 조롱하는 발언 등을 해왔으며, 피해 대상은 최소 8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은 사건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해당 기자를 해임했고, 뉴스핌도 사표를 반려한 채 2일 해고를 결정했다. 이데일리 기자도 사표를 냈으나 회사는 지난 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데일리 측은 해당 기자가 “단톡방에 있는 동료 기자들의 여러 차례에 걸친 구체적 성희롱 발언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동조하는 듯한 행태”에 강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면서도 “직접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부분이 없”다는 점과 관련 법률 자문 및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는 “기자 윤리 교육 등을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한다”면서 “기자들이 윤리의식을 함양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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