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YTN '바이든-날리면' 재심, 제재 경감

YTN, 김백 사장 취임 뒤 사과방송·자막수정
'관계자 징계' → '경고' 법정제재 1단계 낮춰
야권위원 "방송사에 사과 강요, 위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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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22일 방송된 YTN보도. 지난 4월 김백 사장 취임 이후 '바이든'이 숨김표 ‘○○○’으로 수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을 보도해 ‘관계자 징계’를 받은 YTN의 제재 수위를 감경했다. 김백 사장이 취임한 뒤 YTN이 반성하고 사과했다는 이유인데 야권 위원들은 비판보도에 사과를 강요하는 셈이라며 반발했다.

방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 9월22일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방송한 YTN에 내린 제재를 ‘관계자 징계’에서 한 단계 낮은 ‘경고’로 낮춰 의결했다. 2월 관계자 징계를 받은 YTN은 지난달 7일 방심위에 재심을 열어 달라고 요청해 받아들여졌다.

YTN은 재심을 청구하며 “제재를 받은 주요 이유는 이 사건 발언을 다룬 MBC 보도가 허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 뒤에도 YTN이 보도를 수정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반성적 고려로 자막을 바이든에서 '○○○'으로 모두 수정했고 새로운 경영진으로 교체된 이후 대국민 사과방송을 생중계했다”고 호소했다.

취임 이틀 만인 4월3일 방송된 김백 YTN 사장의 대국민 사과.

여권 김우석 위원은 “당시 관계자 징계까지 갔던 건 의견진술자가 반성이나 개선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재발 위험이 커 보여 관계자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과징금 3000만원 부과가 결정된 MBC와 ‘주의’를 받은 JTBC도 방심위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사과하거나 보도를 수정하지 않았다며 모두 기각됐다.

야권 위원들은 ‘각하’ 의견을 냈다. 윤성옥 위원은 “사과나 반성을 심의 기준으로 결정하는 게 문제”라며 “권위주의 시대도 아니고 방송사에 심의 결과를 인정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방송사가 사과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위원은 “재심은 이의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YTN의 청구 사유에는 제재가 부당하다는 논리가 없다”며 “정상적인 청구인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YTN에 내려진 징계는 부당하지만 위원회가 재심을 받아들일 자격은 없다”며 “YTN은 제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소송으로 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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