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통합고지' 방송법 개정안 발의

언론노조 KBS본부, 사측·사내 노동조합·현업단체 등에 TF구성 공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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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통합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은 24일 수신료 징수 관련 규정인 방송법 67조에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한다”는 항목을 신설한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인 수신료 고지 징수 방식을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변재일 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나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법안과 흡사하다.

/뉴시스

정부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따로 징수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고치면서 KBS는 오는 7월 TV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 전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구체적인 수신료 징수 방식을 규정한 당초 방송법 시행령은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고유업무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행할수 있다’고 명시됐었는데, 지난해 7월 정부는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징수비용이 증가돼 KBS 주요 재원인 수신료 수입이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현 의원 등은 법안 발의 제안이유에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 방식은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저해하는 제도”라며 “수신료 징수방식의 결정은 수신료 제도와 공영방송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징수방식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수신료 통합징수 방식에 대해선 △공영방송의 유지·발전을 위해 수신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방법 △통합징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수신료 수납률이 크게 향상되고 징수비용이 절감되는 효율적인 제도 △수신료 부과금액 자체에는 전혀 변동이 없고 오히려 소액의 수신료를 납부하기 위해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해야 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 △공익적 프로그램의 보편적 서비스 실현과 시청자의 선택권 강화 및 다양한 방송 서비스 제공 등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저비용으로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라고 했다.

해당 방송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수신료 분리고지로 수신료 수입의 대규모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온 가뭄의 단비 같은 개정안”이라며 KBS 사측과 KBS노동조합, KBS같이노조 등 사내 노동조합, 현업단체 등에 ‘수신료 통합고지 법안’ 통과를 위한 TF구성을 공개 제안했다. “차이와 다름을 모두 내려놓고” “모든 구성원이 힘을 모아보자는” 것이다.

KBS본부는 24일 성명에서 “이번 법안은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시행한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을 원천 무효화 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이번 통합고지 방송법 개정안은 수신료 분리고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일지 모른다. 사측의 적극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사측이 정권의 뜻대로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을 파괴하는 데 동참할 생각이 아니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 통합고지 법률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구성원 모두가 똘똘 뭉쳐 공영방송의 근간이 되는 수신료 제도의 원상복구를 위해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라”고 사측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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