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언론 관련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개원한 지 채 2주도 안 됐는데 방송3법 개정안만 네 차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은 다섯 차례 발의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내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도 11일 입법공청회를 통해 ‘언론정상화 3+1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해, 언론 관련 법안은 빠른 시일 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자협회보가 22대 국회가 개원한 5월30일부터 6월10일까지 12일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27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 중 언론 관련 법안은 총 19건이었다. 모두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 개정안이 12건을 차지했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5건,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도 각각 1건씩 발의됐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다양한 층위에서 규제를 요구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보궐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서 2명의 위원이 주요 안건을 의결하는 등 그간 방통위가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탓이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원 결원 발생 시 30일 이내 보궐위원 임명을 강제하고, 방통위 회의는 4인 이상 재적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도 관련법을 3건 발의하며 △방통위원·방심위원 후보의 결격 사유는 국회가 확인하고, 국회가 이들을 추천 시 대통령은 즉시 임명토록 강제 △5인 방통위원 구성이 완료된 경우에만 회의 개최토록 강제 △방통위·방심위 회의 인터넷 실시간 중계 강제 등의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원과 방심위원 후보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송3법 개정안도 네 차례에 걸쳐 발의됐다. 가장 먼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지난 국회서 폐기된 방송3법을 그대로 들고 와 발의했고, 3일엔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기존 안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해 방송3법을 발의했다. 이훈기 의원 안은 △방송편성규약 ‘준수’를 의무화한 점 △부칙을 수정해 법 공포 후 즉시 시행토록 한 점 △이에 따라 기존 이사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는 점에서 기존 안과 차이가 있었다.
나흘 뒤엔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또 다시 방송3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는 7개 야당이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방송3법을 재발의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었다. 고민정 의원은 “교집합을 찾아야 했다”며 이훈기 의원 안에서 방송편성규약 준수를 의무화한 조항을 빼고 방송3법을 발의했다. 10일엔 최민희 의원이 기본 골격은 유사하지만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에서 15명으로 줄이는 등 주요 내용을 수정한 방송3법을 발의했다.
방송3법 개정안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민주당 내 언론개혁TF 차원에서도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언론개혁TF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론으로 발의할 방송3법엔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보장 및 해임요건 강화를 위한 조항이 추가될 예정”이라며 “방통위법에서도 회의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 수를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같은 날 ‘방송장악 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 “나쁜 법”이라며 민주당이 발의한 방송3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뜻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영방송을 민주당의 선전도구로 두기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는 만행만큼은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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