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오는 7월 TV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TV 수신료를 납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공주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수신료 납부대행 근거가 마련됐다”며 7월부터 전기요금과 분리된 수신료 고지서를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KBS는 11일 발행한 사보에서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된 지 11개월, 분리고지가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공사의 재정에 영향을 줄 헌법재판소 결정과 공주법 시행령 개정이 잇따랐다”며 “KBS는 한국전력과 계약 변경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오는 7월부터 전기요금과 분리된 수신료 고지서가 발송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5월30일 헌법재판소는 TV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를 명시한 방송법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KBS가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기각 선고를 내렸다. 이어 지난 4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공동주택(아파트) 관리비 명세 내역에 수신료를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주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KBS는 “공동주택의 경우 TV 수신료의 안정적 납부를 위한 기본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TV 수신료의 고지 방식 변화는 새 국면을 맞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징수 방식에 대해선 수신료 관련 주체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만 알렸다.
KBS는 사보에서 “고지서가 분리된다고 해서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영방송 재원 마련의 근간인 수신료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바뀐 수신료 고지 방식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한국전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수신료 부과 방식 변경이 수납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납부를 신청한 아파트 세대에 대한 관리 방안과 미납 가구에 대한 수신료 납부 독려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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