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할 '방송3법' 재발의

언론인 출신 이훈기 민주당 의원,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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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외 73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이훈기 의원실은 3일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을 저지하고 공영방송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3개 법안의 일부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방송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끝내 폐기된 방송3법 개정안과 내용 면에서 거의 같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학계와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고, 기존 9~11명인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는 기본 골자를 유지하고 있다. 공영방송 사장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한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고,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하는 내용도 같다.

다만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KBS 이사진 임기가 오는 8월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해 법 시행에 따른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 지난 국회서 나온 개정안엔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정했는데, 이번 개정안엔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해 기존 안 그대로 통과될 시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또 기존 이사진의 임기는 법 시행 후 종료되고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새롭게 이사진이 선임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2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3법'에 대한 재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뉴시스

이 의원은 또 방송법 개정안에 ‘방송편성규약’ 제정 및 공표뿐만 아니라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새롭게 추가했다. 방송법은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가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및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은 제정 및 공표의 의무만 있을 뿐 규약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선 규정이 없었다. 이 점을 악용해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방송편성규약을 무시하고 제작 자율성을 침해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실제 지난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사측이 제작진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자를 교체하거나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방송편성규약을 어긴 행위에 대해 사측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최근 경찰은 “설령 규약 위반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이훈기 의원은 “언론이 권력에 종속돼 정권의 나팔수가 되고 비판적인 언론인들이 탄압받는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이번 방송3법 통과가 가장 최우선 과제라는,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뜻을 모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8월 방문진과 KBS 이사진의 임기가 종료되는 만큼 방송3법을 신속하게 추진해, 정권이 공영방송을 권력을 위한 도구로 사유화하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 등 10명도 지난달 31일 지난 국회서 폐기됐던 방송3법을 재발의했다. 법안엔 이사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가 복수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 후 이사회가 특별다수제를 통해 사장을 임명제청하는 내용 등이 동일하게 담겼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열린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방송3법 통과 등 언론개혁을 5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이달부터는 언론개혁 TF를 가동해 방송3법의 당론 추진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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