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해직언론인협 "22대 국회, 5·18정신 헌법에 명기하라"

5.18민주항쟁 44주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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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해직언론인협의회가 “22대 국회가 5·18민주화항쟁 정신을 헌법전문에 명기하기를 엄숙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16일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는 5·18민주항쟁 44주년 성명을 내어 “5·18민주항쟁은 3·1운동과 4·19혁명을 기둥으로 삼고 있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국권을 찬탈하려는 내란집단의 무자비한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은 채 목숨 걸고 항거한 실천행동이었다”며 “3·1운동과 4·19혁명의 역사적 연장선상에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몸 던져 싸운 5·18정신이야말로 헌법전문에 명기함으로써 새 시대의 헌법을 완결짓게 될 것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는 광주민주항쟁 44주년을 맞아 16일 광주 망월동 묘역을 참배했다.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제공

이어 “5·18 항쟁 당시 역사 기록자로서 언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내란집단의 검열을 거부하고 제작 거부를 결행하다 강제해직 당한 우리는 5·18 당시 시민 학생들의 불굴의 항거를 항구적인 민주수호 헌법정신으로 삼을 것을 역사와 국민 앞에 거듭 천명한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때 공언한 5·18정신의 헌법전문 명기를 완수하는 사명에 주도적으로 나서기 촉구한다”고 했다.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는 “우리는 부당한 권력과 그 앞잡이 언론에 역사적 교훈과 함께 경종을 울리기 위해 민주항쟁 시위대를 폭도라고 매도했던 당시의 언론보도 실태에 대한 백서 발간에 나설 것”이라며 “국회는 과거사 청산 차원에서 5·18 언론보도 백서의 발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그 지원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는 1980년 전두환 신군부 세럭에 의해 강제해직된 언론인들의 모임이다.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5월 제작거부, 검열거부에 참여했거나 체제에 비판적인 언론인 1000여명을 해직시켰다. 그해 11월엔 전국 40여개 언론사를 통폐합했고, 그 과정에서 언론인 300여명이 추가로 해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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