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수신료 분리징수·YTN 민영화 국정조사 할까

방송3법 등 언론법안 산적…
언론단체들 정책 담당자 제안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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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개원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5월30일이면 4·10 총선에서 승리한 당선인들이 국회에 입성해 산적한 민생·개혁 법안 논의를 시작한다. 언론 법안과 관련해선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 수순을 밟은 방송3법을 조속히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 규제기구를 개혁하고 미디어 진흥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 관련 논의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기자협회보는 22대 국회 시작에 앞서 언론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정책 담당자에게 요청해 언론계 입법 제안을 한데 모았다. 이들은 21대 국회서 밀린 숙제가 많다며 22대 국회에서라도 이 과제들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보도 관련 방송사의 중계부스가 설치되고 있다. /뉴시스

가장 많이 언급된 과제는 규제체계의 전면 개편이었다. 단체마다 개편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달랐지만, 미디어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새로운 정책과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2대 국회에서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언론노조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관계부처(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와 함께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기구 설치 추진’ 등을 제시했으나, 지난해 3월 국무총리 산하 자문기구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만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미디어 규제·진흥체제 전반의 개혁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다수 제안됐고 5기 방통위 또한 연구 결과를 도출한 상태다. 공·민영방송의 법적 지위와 책무, 지역방송 활성화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미디어 규제·진흥체제의 수립을 위해 국회 내 특위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협회 역시 글로벌 경쟁 환경으로 미디어 산업이 크게 변화했다며 관련 법 체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방송과 디지털미디어 간 규제체계를 일원화하고 부처별 산재된 미디어 법제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방송협회는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파편화된 미디어 법제를 통합해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같은 신규 법률을 제정하고, 수평적 규제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1987년 방송환경에서 만들어진 과잉 규제의 전면적 완화 역시 필요하다. 방송광고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더불어 순수외주제작 의무편성이나 국내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편성 비율 같은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국회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 수순을 밟은 방송3법도 이번 국회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한국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민언련 등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방송3법을 신속하게 재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22대 국회의 모든 야당이 법안을 공동 발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3법 재입법과 더불어 언론인에 대한 위협을 억제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다수의 언론사와 기자를 강제수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며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는 권력에 의해 언론인과 매체를 괴롭히고 협박하는 수단으로 손쉽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공인이나 공직자에 대한 면책범위를 폭넓게 보장하는 내용의 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권력자들이 언론인과 뉴스 매체, 시민사회 활동가를 상대로 고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회는 무차별적인 소송과 이에 따른 법적 괴롭힘을 예방, 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들어 심화하고 있는 언론 탄압과 관련해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주문도 여럿 있었다. 민언련은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비판언론을 통제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두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언론노조는 22대 국회가 TV 수신료 분리징수와 YTN 민영화 과정의 위법 요소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역 신문과 관련해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과 포털 역할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한국지방신문협회는 “특별법이 2004년 제정돼 20년간 운영되다보니 현실에 맞지 않는 법 조항들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포털과 관련해선 지난해 다음에서 뉴스 제휴사들의 노출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며 많은 논란이 있었던 만큼, 최소한 포털과 계약을 한 제휴사들에 대해 차별이 없도록 기준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도 “포털 뉴스 위치기반서비스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지역 뉴스 독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한편으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법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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