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 인상, 평가제 개선' MBN 노사 2023 임단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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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노사가 연봉 2% 인상과 90만원 정액인상, 평가제도 개선 등이 포함된 ‘2023 임금·단체 협약’을 체결했다.


2월7일 임금협상을 먼저 체결한 MBN 노사는 올해 임금 2% 정률인상과 90만원 정액인상에 합의했다. 성과금은 월급여 30%를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올해 흑자가 난 점을 고려해 일시금으로 100만원의 격려금이 사원들에게 지급됐다. 지난 9일 체결된 단체협약에선 평가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협상에서 MBN 노조는 부서장 리더십 평가제를 제안했지만, 인사평가 전 ‘자기평가서’를 작성해 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최종 합의했고, 구체적인 평가제도 개선 매뉴얼은 추후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기존엔 2명까지만 지원했던 유치원생 자녀 지원비를 3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가 발행한 지난 12일 노보에 따르면 이동원 MBN 대표는 “성과 평가에 불만을 가진 직원은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심위원회에서 논의해본 뒤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지면 회사가 비용을 추가 지출해 보전해주겠다”고 밝혔다. MBN지부는 노보에서 “임단협에서 노사는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노사합의문을 수정해 투표 대상을 ‘보도국 소속 기자’로 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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