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중재위)가 제목에 ‘극단적 선택’이란 표현을 사용한 자살보도에 대해 5월부터 시정권고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재위는 이날 해당 표현이 자살을 사망자의 능동적 선택으로 오인하게 하고,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줌으로써 모방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며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남태 중재위 심의실장은 관련 보도자료에서 “일 년에 1만2000명이나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 현실을 생각할 때 조금이라도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자살보도에서 독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용어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모방 자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살보도 관련 가이드라인(‘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엔 ‘사망’ ‘숨지다’ 등을 사용해달란 내용이 있을 뿐 이 용어가 포함돼 있진 않다. ‘자살’이란 직접적 표현을 피해 자살보도 부작용을 줄이려는 언론의 고민 끝에 ‘극단적 선택’이 대안으로 쓰여 왔지만 최근 지적이 이어져왔다. 중재위는 그간 자살 사망자나 유족의 신상을 공표한 보도, 자살 장소 및 방법을 상세 묘사한 보도, 자살동기를 단정한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를 이어왔는데, 이번 조치는 기존 대응을 더 확대한 방향에 놓인다.(관련기사: <"'극단적 선택' 표현, 자살률 감소 효과 없다는 게 학계 중론">)
중재위는 “자살보도엔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 높은 자살률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자살보도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언론과 함께 공유할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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