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보 기자들, 범죄경력자 부장급 채용 반발

2011년 재개발 비리 연루 징역형
기자들 "기본 양심·윤리 저버린 자"
사장 "처벌 받았고 10년 이상 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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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이 성명을 내고,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해도 대구일보는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물을 사회2부장으로 채용했다.


1일부터 대구일보에 출근한 A씨는 지역신문사 재직 당시 대형 화재로 소실된 대구 서문시장 2지구 재개발과 관련해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며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1년 구속 기소됐다. 당시 재개발사업 및 기타 정부지원금공사와 관련해 상인단체와 건설사, 기자, 공무원 등이 연루된 사건으로, 이들은 20여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챙겨 검찰에 검거됐다. 이후 A씨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일 오전 8시30분 한국기자협회 대구일보지회, 언론노조 대구일보지부는 대구 수성구 대구일보 사옥 앞에서 범죄 경력자 기자 채용을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전국언론노조 대구일보지부 제공


앞서 A씨의 채용 소식을 접한 한국기자협회 대구일보지회와 전국언론노조 대구일보지부는 사측에 해당 인사의 채용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대구일보지회와 대구일보지부는 지난달 28일 성명에서 “이후혁 사장이 (A씨의) 범죄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강행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자 신분으로 범죄에 연루돼 지탄받던 사람을 사회 공적 역할을 하는 언론사에 다시 들인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일보 기자들은 A씨 출근 당일 대구 수성로 대구일보 사옥 앞에서 ‘범죄 경력자 기자 채용을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날 이후혁 대구일보 사장은 A씨를 사회2부장, 부국장대우 직급으로 임명하는 사령을 냈다.
이후혁 사장은 이날 사내망을 통해 A씨 채용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이 사장은 “(A씨는) 이미 법적 처벌을 받았고 제도권 밖에서 10년 이상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며 “본사의 취업규칙 제 11조 채용자격 요건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간부들의 영입을 시도했지만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궂은일을 하겠다며 나서는 분은 드물었다”며 “그분에게 재기의 기회를 허용하고 지역 언론을 위해 헌신할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하자. 한 번 잘못으로 재기의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사회는 결코 대구일보가 꿈꾸는 세상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대구일보 구성원은 사장의 감정적 호소에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기자, 업무국 직원 포함 22명의 대구일보 구성원은 2일 기명성명을 내어 “언론인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내버린 그에게 왜 대구일보가 면죄부를 주어야 하는가. 지역 다른 언론사에서는 왜 그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후혁 사장이 이번 채용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A씨의 채용을 철회하고 지역사회에서 지탄받지 않는 인물로 새로 영입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일보지회·대구일보지부도 지난달 28일 성명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는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언급하며 “사법적 죗값을 치렀다 할지라도 언론인의 명예와 자부심을 훼손한 도덕적 책임은 여전히 무겁다. 기자라면 가져야 할 기본적 양심과 지켜야 할 윤리가 있는데 A씨는 이를 저버렸던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 자질을 문제 삼자, 최미화 편집국장 겸 이사는 업무국 발령을 염두에 둔 발언도 했다”며 “돈이면 과거 전적이야 상관없다는 인식은 내부 구성원의 애사심과 자존감을 하루아침에 추락시키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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