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기사도 제재하나… 방심위, 통신심의 개정 추진
통신심의 정의에 인터넷신문·유튜브 등 포함
뉴스타파 제재 재현 우려, "현행법에 상반" 의견에도 추진
전체회의 보고 않고 추진··· "비판언론 재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언론사의 온라인 기사와 유튜브 채널까지 심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는 방송 분야만 심의할 수 있지만 방심위는 지난해 온라인 매체인 뉴스타파를 제재하려다 논란을 일으켰다.
기자협회보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 등을 통해 확인한 지난달 8일 회의자료를 보면 방심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방심위가 작성한 개정 초안에는 ‘인터넷신문’과 유튜브 등을 뜻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정의를 통신심의 규정에 새롭게 포함하고 심의 범위를 넓히는 문안이 들어갔다.
뉴스타파 겨냥했던 심의···제재방법 논란될 듯
심의기준이나 제재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 방송사에 벌점을 매기는 방송 분야와 달리 통신심의에서는 문제가 된 페이지를 인터넷사업자가 삭제하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온라인 기사를 정부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는 것이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 등은 국외사업자여서 이 결정을 따를 의무는 없다. 하지만 방심위와 협약을 맺고 있어 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 삭제할 수 있다.
방심위는 뉴스타파가 대선 직전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지난해 10월 통신심의에 상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대장동 관련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내용으로 홈페이지 기사와 유튜브 영상이 심의에 올랐다. 허위보도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자 한 달 만에 ‘시정요구’가 아닌 ‘그 밖에 필요한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이 있는지 검토해 달라며 공을 넘긴 것이다. 서울시는 이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달 학계와 언론계 등 전문가 5명과 사무처 직원 3명으로 ‘통신심의 제도 연구반’을 구성했다. 통신심의 대상을 언론사의 온라인 보도로 확대하고, 심의가 가능하도록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 사무처 "현행법에 상반···심의하려면 법 바꿔야"
문제는 방심위 사무처가 온라인 기사 심의는 현행 법체계와 충돌한다는 의견을 보고했다는 점이다. 언론자유 침해 의견도 냈다. 사무처는 제도 연구반 출범에 앞서 류희림 위원장 지시로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통신심의 규정 개정을 검토했다.
방심위 규정의 상위법인 정보통신망법은 다른 법률 규정이 있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사무처는 이 때문에 방심위가 언론중재법 관할인 온라인 기사를 중복심의할 수 없다고 결론 냈다. 언론중재위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보도윤리를 위반한 기사를 심의하고 있다. 강제력은 없는 권고 조치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현행법으로도 온라인 기사 심의에는 문제가 없다며 “인터넷 언론의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심의 대상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발언했었다.
전체회의 의결만으로 개정···"비판언론 재갈"
법률이 아니라 행정규칙인 심의규정은 방심위 전체회의 의결만으로도 개정할 수 있다. 재적 위원 과반 출석, 과반이 동의해야 한다. 방심위원 8명 중 류 위원장을 비롯한 여권 위원은 6명이다.
통신심의 규정 개정은 전체회의에서 보고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현재는 규정개정을 위한 사전 검토·준비단계”라며 “전체회의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고민정 의원은 “정권의 청부심의기관으로 전락한 '류희림 방심위'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며 “방심위는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을 제재하려고 월권적 심의를 해왔는데, 이제 아예 인터넷 언론 심의를 제도화해 마음에 안 드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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