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KBS에 내린 과징금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다.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과징금 제재조치를 받아 방송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드린 건 MBC, JTBC, YTN에 이어 KBS가 네 번째다.
서울행정법원은 21일 방통위로부터 KBS가 받은 과징금 제재조치 효력을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판결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앞서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 내려진 과징금 총 6000만원과 JTBC ‘뉴스룸’에 대한 총 3000만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한 2000만원 과징금 처분도 집행정지했다.
앞서 지난해 11월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대선 직전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KBS ‘뉴스9’에 대해 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고, 방통위는 지난 1월9일 방심위의 요청에 따라 처분을 확정했다.
KBS는 함께 방심위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다른 방송사들 보다 늦게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방심위의 과징금 처분 결정이 나온 다음날인 지난해 11월14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개최한 박민 KBS 사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방심위가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재심 청구나 법적 조치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해당 보도의 경위와 내용을 보니 명백한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며 “방심위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해 11월16일 ‘뉴스9’의 <보도 공정성 훼손 대표적인 사례들은?> 앵커리포트 논란 관련 비판 성명을 낸 KBS기자협회는 보도본부 책임자들에게 “김만배 녹취록 인용 보도에 대한 전례 없는 수위의 부당한 과징금 처분에 대해 절차적, 법적 대응” 등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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