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녹취록' 인용 보도 과징금 또 법원서 '제동'

법원, MBC 이어 JTBC·YTN 과징금 처분도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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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 내린 과징금 결정이 법원에서 연신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은 20일 방심위가 결정해 지난 1월 방통위가 YTN에 통보한 과징금 2000만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YTN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앞서 지난 18~19일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 내려진 과징금 총 6000만원과 JTBC ‘뉴스룸’에 대한 총 3000만원 과징금 처분도 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이로써 방심위가 지난해 11월 KBS, MBC, YTN, JTBC 등 방송 4사 보도 총 6건에 대해 내린 과징금 처분 중 5건이 줄줄이 제동이 걸리게 됐다. 가장 늦게 집행정지를 신청한 KBS도 오는 25일쯤 판결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원의 판단 요지는 대체로 같았다.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인해 신청인(해당 방송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존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도 있다고 인정되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연이은 집행정지 인용에 대해 방통위는 항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해 9월부터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인용 보도했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대장동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방송 보도를 대상으로 긴급심의를 진행하고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PD수첩’, JTBC ‘뉴스룸’(2건),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등 6건에 대해 허위·날조 보도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총액 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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