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이사장도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조사

권익위, 유시춘 이사장 수사의뢰
EBS노조 "유 이사장, 입장 밝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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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와 MBC에 이어 EBS 이사장까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던 중 해임됐고,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선 방송통신위원회와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밝혀진 유시춘<사진> EBS 이사장의 혐의 사실과 거취에 이목이 쏠린다.


권익위는 지난 4일 브리핑을 통해 유시춘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부정 사용하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조사 및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방통위에 넘겼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주말 등 휴일이나 원거리 지역에서 부정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1700만원 상당에 달한다고 밝혔다. 언론인 등에게 3만원이 넘는 식사를 접대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례도 50여건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EBS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유 이사장이 주말 관광지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관련 신고가 접수되자 권익위는 조사를 벌여왔다. 비슷한 방식으로 권익위는 지난해 8월과 11월에도 각각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 등을 확인해 검찰과 방통위로 넘긴 바 있다. 방통위는 권태선 이사장에 대해선 당사자 조사를 마치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며, 유시춘 이사장 건에 대해서도 권익위가 이첩한 내용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문진과 EBS 이사 임면권을 가지고 있다.


유 이사장은 권익위 발표와 관련해 공식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본보 기자의 전화와 문자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다. 그런 유 이사장을 향해 EBS 노조는 “조속히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지난 5일 성명에서 “권익위의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안만으로도 유시춘 이사장은 EBS의 대외 신뢰도에 심각한 흠집을 냈을 뿐 아니라 위기 상황의 EBS를 나락으로 밀어버렸다”고 비판하며 “EBS 구성원 전체의 도덕성까지 싸잡아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관련 기관이 성역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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