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30일 ‘쿠팡물류센터지회 조합원들이 쿠팡 본사에서 농성 중 술판을 벌였다’는 취지로 보도한 한경닷컴과 조선일보가 1년 반 만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정보도했다.
한경닷컴과 조선일보는 지난 16일 밤 정정보도문을 자사 홈페이지에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의 지난달 26일 판결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가 한경닷컴과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경닷컴은 정정보도문에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물류센터지부 조합원들이 2022년 6월23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사이에 쿠팡 본사 건물 로비에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보도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잡는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문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이 술판을 벌이고 △농성 투쟁을 벌이는 이들이 쿠팡 본사 로비에서 술판을 벌이고 △민노총 조합원들은 실내 공간인 쿠팡 본사 로비에서 술판을 벌이고… △실제로 지난 27일 촬영된 사진을 보면 대낮부터 마스크를 벗고 맥주를 마시는 민노총 조합원들의 모습이 보인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바로 잡는다”고 했다.
한경닷컴은 2022년 6월30일 웹사이트에 올린 <[단독] 쿠팡 노조, 본사 점거하고 대낮부터 술판 벌였다> 기사에서 “노조원들이 로비에 돗자리를 펴고, 대낮부터 술잔을 기울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술판 벌이며 쿠팡 본사 점거한 민주노총…강제진입 시도하다 보안요원 2명 병원 이송”> 기사를 웹사이트에 냈다가 20분 후 <쿠팡 본사 로비 농성중인 민노총, 본사 강제진입하다 직원들과 충돌>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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