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날리면' MBC에 과징금... YTN·JTBC는 법정제재

방심위, 9개 방송사에 의견진술 진행
'증명 못하는 허위' 판결 기준 심의
사과방송·자막삭제한 KBS 등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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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해 MBC에 법정 최고수준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과방송을 하지 않은 YTN과 JTBC, OBS에도 법정제재가 의결됐다.

방심위는 20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지난 2022년 9월22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MBC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문재완 위원은 해외출장으로 불참했고, 유일한 야권인 윤성옥 위원은 지난달 다른 야권 위원 2명이 해촉된 뒤 회의를 거부했다. 이날 방송소위는 여권 추천 위원 3명만 참석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MBC가 가장 먼저 자막을 쓴 건 주지의 사실”이고 “결국 자기들 주장이 옳다는 일방적 얘기만 하고 있다”며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황성욱 위원도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면 허위”라며 MBC 보도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지난달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을 강조했다.

회의 시작 전 방심위는 1심 판결 취지를 요약해 위원들과 기자들에게 배부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실적 주장을 입증할 책임은 애초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있고, 증명할 수 없다면 진실하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외교부는 2022년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의견진술자로 나온 박범수 MBC 뉴스룸 취재센터장은 "이 사안은 과학적 성문분석을 할 일이 아니"라며 "대통령 본인한테 물어보면 될 일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논란 이후 16시간이 지나 저녁뉴스 이후에야 대통령실의 해명이 나온 데 문제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MBC는 회의가 끝난 뒤 "편파적인 구조를 악용해 보복 제재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류희림 방심위는 더 이상 공정성, 객관성을 논할 자격이 없다"며 "헌법적 가치와 상식의 이름으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YTN은 과징금 다음 수위인 ‘관계자 징계’, JTBC와 OBS는 이보다 낮은 ‘주의’를 받았다. 박순표 YTN 보도국 편집에디터는 “의견진술을 할 만큼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심의하면 “어느 언론이 제대로 보도할 수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강인식 JTBC 뉴스콘텐트국 뉴스담당 부국장은 사과방송을 왜 하지 않았느냐는 이정옥 위원의 질문에 “상급심에서 판단이 바뀔 수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내용 등 정황을 보면 윤 대통령의 발언은 ‘날리면’이 아니라 ‘바이든’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같은 내용을 보도한 9개 방송사의 보도책임자 12명이 출석했다. 바이든이라고 쓴 자막을 삭제하고 사과한 KBS 등 다른 방송사들에는 행정지도가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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