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가 AI 기업의 뉴스 무단 학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지난 15일 각각 제출했다.
신문협회는 16일자 신문협회보<사진> 등을 통해 공개한 ‘생성형 AI의 바람직한 뉴스 이용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신문협회 의견’에서 △정당한 권원 없는 언론사 콘텐츠 무단 및 상업적 사용의 ‘공정이용 제외’ 저작권법 명시 △AI 기업의 라이센스 체결 의무화 △AI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출처 의무공개 제도화 △언론사 공동협상 및 대응을 허하는 예외조항의 공정거래법령 규정 △문체부-신문협회-AI 기업 공동 뉴스이용 표준계약서 마련 및 기존 전재계약과 AI 학습 데이터 활용계약 분리 의무 등을 국회와 정부에 제안했다.
신문협회는 그간 AI 기업의 뉴스 데이터 학습이 원저작권자인 신문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뉴스콘텐츠 제휴약관 및 약관규제법에 위배되며, 학습 데이터 규모·범위·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해왔다. 의견서는 지난 4개월 간 협회 산하 기조협의회와 디지털협의회가 ‘뉴스 저작권 보호 TF’를 운영하고 논의결과와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국회와 정부에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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