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검찰 보도 줄이고 재판중심 보도 강화"

'김만배 돈거래 간부' 사태 1년
한겨레 신뢰보고서 2023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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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보여주기 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 고통스럽더라도 단단하게 변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지난 1월 드러난 ‘김만배와 한겨레 편집국 간부의 돈거래 사건’ 이후 한겨레는 두 달간 이뤄진 진상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이후 한겨레는 “신뢰 저널리즘을 실천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그 과정을 연례보고서인 ‘한겨레 신뢰보고서 2023<사진>’에 담았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한겨레 뉴스룸국은 법조 취재·보도 관행 개선을 위해 △한 기자가 검찰 수사부터 법원 재판까지 전담해 사건의 전체 생애를 취재하는 ‘탈 출입처’ 시도 △법조 취재·보도 매뉴얼 제정 △법조팀 법원 취재 인력 강화 등의 활동을 했다. ‘편집국 간부 돈거래 사건’은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이자 20년간 법조 출입기자였던 김만배씨가 같은 출입처에서 친분을 쌓은 언론사 간부들과 거액의 돈거래를 한 사안이었던 만큼, 법조 취재 시스템 개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었다.


한겨레는 이같은 뉴스룸국 내 실험을 통해 법조 취재·보도가 법원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먼저 한 기자가 사건의 전체 생애를 취재하는 ‘탈 출입처’ 시도에 대해선 “(과거엔) 사건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검찰 출입기자는 출입처 장벽 때문에 손을 떼고 법원 출입기자가 사건을 새롭게 파악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방식”이었다며 “이제는 기자가 어떤 검찰, 법원 관계자보다 사건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심층적이고 맥락을 짚는 기사를 써낼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겨레는 △수사 ‘중계 보도’ 최소화 △예단과 단정적 보도 지양 △충분한 반론 보장 △익명 보도 지양 △재판 보도 강화 △권력 감시 △외부모니터링 등이 핵심 내용인 법조 취재·보도 매뉴얼을 만들었다. 법조 보도가 매뉴얼에 따라 제대로 실행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책무위원장인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지난 6월 한 달 간 한겨레 법조팀이 생산한 기사를 분석한 보고서도 공개했다.


해당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법조팀이 보도한 온라인 기사 151건 중 ‘법원 재판 중심 보도’ 비율은 63.6%(96건)이었고, ‘수사 법무’ 보도는 22.5%(34건), 나머지는 수사나 법무, 법원 재판 절차 등을 종합한 기사들이었다. 이승선 교수는 보고서에서 “‘재판 돋보기’ ‘뉴스 A/S’ ‘가장 보통의 재판’이라는 형식으로도 다뤄졌다. (중략) 한겨레가 다양한 법조 보도를 실험해 보겠다고 천명한 것을 반영한 사례들”이라며 “법원·재판 중심 보도의 양이 늘어난 것도 의미 있지만, 그 범위도 상당히 확장됐다. 대법원 판결은 물론 하급심 판결도 자주 소개되고 있고, 매월 말에 선고되는 헌법재판의 보도도 많아졌다”고 평가했다.


뉴스룸국은 인사교육 부국장과 전·현직 법조 기자를 중심으로 ‘어려운 법 취재하는 법’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기도 했다. 한겨레는 보고서에서 “이 자료는 법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기자들이 필요할 때마다 법 취재 방법과 기사작성 시 유의할 점 등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매뉴얼로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겨레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펴낸 신뢰보고서는 지난 2020년 5월 기존 취재보도준칙 확대·개편, 저널리즘책무위원회·저널리즘책무실 설치 이후 준칙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나오는 연례 보고서다. ‘외부의 눈으로 본 한겨레’ ‘한겨레의 1년’ ‘한겨레에 대한 외부의 평가’ 등으로 구성된 126쪽 분량의 해당 보고서 전문은 한겨레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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