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노사 "상여금도 기본급 포함"... 야근 한 만큼 수당 더

노사, 포괄임금제 개선안 잠정 합의
연장근로 수당 지급 '고정OT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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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노사가 포괄임금제 개선을 골자로 한 새 임금체계 도입에 합의했다. 언론계에 팽배한 불법적 제도를 개선한 시도이고, 임금제 자체를 개선하는 대수술 과정에서 기본급 인상에 따른 수당증가 효과 등도 노측에 돌아간 결과다.

7일자 한경 노보<사진>에 따르면 노사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방식을 포괄임금제에서 고정OT(overtime)제로 바꾸는 안에 지난 4일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턴 노사가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인 고정시간외수당과 더불어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추가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 기자의 경우 월 32시간 시간외근무를 간주하고 이를 넘겨 일하면 오후 6시 이후 통상시급의 1.5배, 밤 10시 이후엔 2배를 가산해 추가 수당을 받는 식이다. 32시간보다 적게 일해도 고정시간외수당은 그대로 지급된다. 그간 한경에선 시간외수당을 기본급의 30% 지급해 왔고, 포괄임금제에 따라 더 일을 해도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노조는 이날 노보에서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사원 개개인이 출퇴근 시간 및 필요 시 연장 및 휴일 근로시간을 매일 기록해야 한다”면서 “노사는 시간외근로를 명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휴대전화 앱을 이용한 개별 출퇴근 기록 시스템”, “연장근무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함께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 개선은 임금체계 자체를 바꾸는 대수술을 전제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고정 상여금이 기본급 등으로 산입돼 전체 연봉월액은 변하지 않았지만 기본급이 연차별로 25~29% 올랐고, 이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휴일‧연차 수당, 퇴직금이 증가하는 변화가 생겼다. 예컨대 11년차 기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올해 기준 14만원에서 약 23만원(세전)으로, 연차수당은 20일 연차 중 의무휴가 10일 소진 시 104만원에서 175만원으로, 오른 금액을 받는다.


언론계 전반에서 팽배한 포괄임금제를 노사가 적극 나서 개선한 사례로 의미가 있다. 지난해 한경 노조에선 시간외근로시간을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지급하는 임금체계에 법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고, 사측은 올해 말까지 방안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노조는 “회사는 포괄임금 법적리스크를 해소하고 직원들은 일한 만큼 정당히 보상받는 변화”라면서 “잠정 합의한 개선방안에 대해 대의원 설명회 및 추인을 거쳐 최종 타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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