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회의 방청 및 촬영허가를 받은 뉴스타파 취재진이 내쫓긴 사건과 관련해 뉴스타파 기자와 PD들이 성명을 내고 “이동관 방통위는 반헌법적 언론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뉴스타파PD협회, 방송기자연합회 뉴스타파지회, 전국언론노조 뉴스타파지부, 한국기자협회 뉴스타파지회는 30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어 “뉴스타파를 겨냥한 방통위의 언론 탄압이 연일 선을 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방통위의 퇴거 조치를 “회의 개회 5분을 남기고 벌어진 기습적인 폭거”라고 규탄했다.
이어 “현장을 지킨 뉴스타파 촬영기자 2명과 PD 1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방청 신청서를 제출한 뒤, 합법적으로 방청권을 받았다. 이들은 어제 회의를 방해하지 않았고, 퇴장 조치될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앞서도 뉴스타파는 같은 장소에서 회의를 방청하고, 그 취재 결과를 보도했다. 뉴스타파만 집어 취재를 제한할 근거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방통위가 ‘등록 매체가 아니라 취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댄 것을 두고 “방통위법 및 회의 운영규칙 어디에도 ‘비출입사’의 취재를 제한해도 된다는 근거 조항은 없다”고 짚으며 퇴장 조치를 주도한 배중섭 방통위 기획조정관에게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렇듯 일개 조정관이 위원장의 권한을 대리 행사한 것도 문제지만, 만약 이동관이 자신의 권한을 위임했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해 반헌법적 언론 탄압을 부하 직원에게 사주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을 이동관 방통위의 노골적인 언론 탄압 및 범법 행위에 준하는 취재 방해 공작으로 규정한다”면서 “이동관 방통위는 방통위의 설립 근간인 방송 자유를 침해하고 겁박한 처사에 대해 고개 숙여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동관 방통위가 자행 중인 언론 통제 시도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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