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송사, 이희진 피해자들에 일부 배상하라"

[7억5000만원 중 1억64만원 부담]
재판부 "전문가 수익 50% 배분받아
사실상 동업 형태로 사업 운영한 것"

한경TV 측 "금주 안에 항소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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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피해자들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지난 10일 이희진씨의 피해자 모임이 한경TV 및 이희진씨와 그의 동생 이희문씨, 또 이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주식회사 오픈에이아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들에 총 7억5000여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고, 이 중 1억원 가량은 한경TV가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한경TV는 직접 할 수 있었던 증권정보 제공을 이희진과 같은 외부인을 통해 했다”며 “‘전문가방송 계약’을 체결하고 이희진과 같은 전문가들이 거둬들이는 수익의 50% 가까이를 배분받았다. 이는 방송 플랫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일부만을 수취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실상 동업을 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한경TV는 이희진을 ‘와우넷 베스트파트너’로 선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희진이 운영하던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를 인수해 그와 거의 유사한 상호로 계속 그 사이트를 운영하고, 같은 제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희진을 출연시키기까지 했다”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희진이 한경TV와 관련성이 있어 보이게 하는 조치들을 다수 취했다. 즉, 한경TV는 이희진의 사용자로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이희진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데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도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한경TV의 책임은 이희진 등의 책임의 3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한경TV에게 이희진의 모든 주식방송 내용을 사전 검토하는 등의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상장주식 투자 자체가 상당한 투자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 한경TV가 이희진을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익의 50% 안팎만을 분배받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경TV의 책임은 이희진 등의 책임의 3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경TV의 배상금은 총 1억64만1150원으로 결정됐다.


앞서 이희진씨 피해자 모임 37명은 지난 2020년 12월30일 이희진씨와 한경TV 등을 상대로 2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경TV의 증권 방송 채널 ‘와우넷’ 유료회원들로, 이희진씨가 진행하는 방송을 구독·시청했던 사람들이다. 박봉준 피해자 모임 대표는 “판결이 나오기까지 3년이 걸렸다”며 “배상금으로만 봤을 땐 청구액의 20~30%밖에 인정을 못 받아 아쉬운 마음이다. 다만 한경TV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받았다는 점, 또 이번 판례가 나옴으로써 동일한 사건의 피해자들도 향후 소송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들은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했다. 이희진씨 측은 지난 2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한경TV 측도 금주 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희진씨는 2012년 8월경부터 와우넷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며 2016년 9월 사기 혐의로 체포될 때까지 다수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식정보를 제공했다. 이씨는 불법 투자 매매로 시세 차익 130억원을 거둔 혐의로 3년 6개월간 징역형을 살았고 2020년 3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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