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동관 탄핵안 재추진... 與, 헌재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제기
[초유의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
민주당, 30일 재상정 후 처리 예상
'일사부재의 원칙' 여야간 쟁점으로
헌재 결정시점따라 희비 엇갈릴듯
더불어민주당이 발의 하루 만에 철회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오는 30일 본회의에 다시 보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며 맞섰다. 사상 초유의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과 국회법 해석 등을 두고 여야가 극렬히 대립하면서 연말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소속 의원 168명 전원 명의로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동관 위원장이 ‘가짜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언론자유를 침해해 헌법 제21조를 위반하고 방송법과 방통위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등 “법률의 입법 취지와 법 조항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반복하여 위반”했다며 5가지 탄핵 사유를 적시했다. 탄핵안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국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됐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안을 발의한 만큼 그대로 가결될 가능성도 컸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동관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므로 방통위는 사실상 수개월 ‘개점휴업’ 상태가 될 처지였다.
그런데 이날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에 관해 앞서 예고했던 필리버스터를 포기하고 본회의를 제때 종료시키면서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 처리가 불발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음 날 “부당한 탄핵소추안을 의석수로 밀어붙여 의결할 것이 불 보듯 뻔했고, 그렇게 되면 방송개혁과 부패 수사에 관한 국가의 주요 업무가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됐을 것”이라며 “어느 쪽이 국민 주권의 관점에서 더욱 위중한가를 따졌을 때 부당한 탄핵을 막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반대 토론 등을 포기한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꼼수”라고 비판하며 이날 발의된 탄핵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즉각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며 반발하자 민주당은 “‘의안’은 일정한 형식을 갖춰 국회에 제출된 안건이고, ‘의제’는 당일 회의에서 논의의 대상이 된 안건의 제목을 말하는데, 이번 탄핵소추안의 경우 아직 ‘의제’로 성립되지 않은 ‘의안’이므로 본회의 동의 없이도 철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13일 탄핵안 철회를 결재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탄핵안 재상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다시 보고하고 다음 날인 12월1일 처리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헌재 결정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여론전과 장외 투쟁을 병행하고 나섰다.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4일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대국민 호소 릴레이 피케팅’을 시작했다. 보름 동안 매일 2명씩 총 24명의 의원이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이번 피케팅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을 규탄하는 한편, 언론탄압의 선봉장 역할을 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부당하고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헌법이나 법률에 관해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게 없다”면서 “어떠한 법률 위반행위도 없는데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서 탄핵하겠다고 하는 건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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