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TBS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을 내년 1월1일에서 7월1일로 연장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TBS는 내년부터 전체 예산의 70%가량인 서울시 출연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조례 시행일을 연장하면 출연금 편성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 6일 보도자료에서 “미디어재단 TBS 혁신 및 독립경영을 위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의회에 TBS 지원 폐지 조례 연장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TBS의 구조조정 등 기관 혁신뿐 아니라 독립경영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소요된다”며 “지원 폐지 조례 취지에 맞게 조직 정비와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위한 6개월간의 한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는 서울시의 사태 해결 의지 자체는 의미 있게 평가하면서도 “그 내용적 측면에서는 더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이 전원 발의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TBS 구성원들은 지난 2월 폐지 조례안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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