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개정안 9일 본회의 상정

여당, 필리버스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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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안이 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3법을 두고 “국회 본회의 상정 요건을 갖췄으나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엔 통과시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방송3법이 마침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지칭하는 방송3법 개정안은 현재 9인, 11인인 KBS와 MBC, EBS 이사회를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반영한 21명의 ‘공영방송운영위원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4월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여당 반대로 6개월이 넘도록 상정되지 못했고, 그 사이 공영방송 이사 및 KBS 사장 해임 등이 진행됐다.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번에야말로 방송3법을 통과시키겠단 방침이다. 그간 여야 합의를 이유로 방송3법 상정을 거부했던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번엔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의장이) 진행하기로 결정을 내리셨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전원이 참여해 방송3법 및 노란봉투법까지 4개 법안을 막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에 각 13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14명, 노란봉투법에 20명 등 총 60명의 의원이 참여해 1인당 3시간씩 토론한다는 방침이다.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법 처리 및 YTN국정조사 협조 요청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대표실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이에 대비해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를 염두에 두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종결된다. 다만 이는 안건마다 적용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닷새째인 13일쯤 모든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이 방송3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도 법안이 바로 공포되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만약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방송3법이 국회로 다시 회부되면 법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종전보다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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