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회피한 혐의로 정권현 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본부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재단 이사들이 표완수 전 이사장의 해임을 시도한 데 대해서도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지난달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이같이 의결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나 조사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위원회 결정으로 고발할 수 있다. 처벌 규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정권현 본부장은 지난달 17일 언론진흥재단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당시 표완수 이사장이 출장 결재를 두 차례 반려한 상황이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국회 문체위 종합감사에서 무단 해외 출장과 관련해 언론재단에 복무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혔고, 김효재 언론재단 신임 이사장은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에 앞서 여야는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정권현 본부장은 이번 국감 전에도 상임위 회의 때 사실 출석하지 않았다”며 “더군다나 이사장의 허가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그야말로 무단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 본부장이) 처음부터 불출석 사유서를 낸 바가 있다”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 합의 정신에 어긋나고 권위를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6일 종합감사에서 “표완수 이사장이 불출석해도 좋다고 (불출석 양해 요청서에) 서명했다”며 정권현 본부장 입장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출장 결재도) 할 걸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용호 의원이 언급한 불출석 양해 요청서를 놓고서 언론재단 안에서는 갈등이 일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표완수 전 이사장은 정부광고본부 소속 간부들이 여러 차례 요청서에 이사장 직인 사용을 요청했지만 국감에 출석시켜야 해 허락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언론재단은 서면 답변을 통해 “직인을 무단사용했다는 루머는 심각한 거짓 정보”라며 당시 “표완수 이사장은 ‘광고기획국장이 판단해서 날인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표 전 이사장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면서 그렇게 말했더라도 “‘마음대로 하라’는 ‘하지 말라는 뜻’ 아닌가”라고 말했다. 불출석 양해 요청서는 기관증인이 불출석 전에 여당과 야당에 동의를 구하는 문서다. 보통 소속 기관장과 여야 각각의 날인을 받지만, 이런 양식을 지켜야 하거나 법적으로 꼭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단 측은 문제가 된 해외 출장에 대해서도 5월부터 광고본부장을 포함해 추진했다며, 국정감사 일정이 발표된 9월20일보다 이른 13일, 일본 내각관방부와 도쿄도 방문 일정이 담긴 이메일을 받은 기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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