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 서기석 이사장 해임결의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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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

KBS 이사회가 서기석 KBS 이사장 해임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KBS 이사회는 25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서기석 이사장 해임 결의안’을 상정하고, 의결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이사회는 여권 추천 이사 6명, 야권 추천 이사 4명(1명 불참)이 참석했는데 찬반 투표 결과 이사 5명이 반대해 이사장 해임 결의안은 부결됐다.

이날 서기석 이사장은 안건 상정 전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한 표결에만 참여하고, 여권 이사 6명(이사장 포함)의 찬성으로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퇴장했다. 야권 이사들은 “이해당사자인 이사장이 회의 비공개 전환 여부에 대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야권 이사 5명은 '이사장 해임 결의안'을 안건으로 지난 18일 이사회 소집 요청을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야권 이사들은 서기석 이사장 해임 사유로 △공정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 의무 해태 △사장 선임 규칙 위반과 이사들의 결선투표권 침해 △사장 임명제청자 선정을 위한 공정한 절차 의무 위반 등을 들었다.

지난 13일 KBS 이사회는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26대 KBS 사장 후보자로 임명제청 하기로 결정했다. 야권 이사들은 사장 선임 절차, 회의 비공개 전환 등에 대한 반발로 표결 직전 퇴장했다.

야권 이사들은 이사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10월4일 사장 후보 최종 면접을 실시한 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자,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선언했던 이사장이 돌연 일방적으로 투표 중단과 연기를 결정하는 납득할 수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며 “낙하산으로 지목된 후보가 여권 이사 내부의 이탈표로 과반 득표가 불확실해지자 표결을 무산시키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이사 투표권의 명백한 침해이자, ‘10월4일 투표를 통해 사장 후보자를 제청한다’는 사장 선임 규칙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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