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가 구성원 반발에도 불구하고 희망퇴직 절차를 강행했다. JTBC는 24일 재직 2년 이상, CL2(일반적으로 8년차 이상) 직급 이상 정규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 받는다고 공고했다. 신청기간은 공고일로부터 다음달 5일까지 약 2주간으로, 희망퇴직 신청서를 인사팀장에게 송부하면 별도 승인절차 없이 자동 수리된다. JTBC는 “접수 마감 후 개별적으로 퇴직 절차 및 서류 작성을 안내한다”며 “11월 말일을 기준으로 인수인계 일정, 잔여 연차 등을 고려해 최종 퇴직일을 협의한다”고 밝혔다.
JTBC는 이번 공고에서 당초 밝혔던 금액보다 상향된 퇴직 위로금도 고지했다. 공고에 따르면 확정된 위로금은 5년 미만의 경우 6개월 급여, 5~10년 미만이면 9개월 급여, 10년 이상이면 12개월 급여다. 원래는 5년 미만의 경우 3개월 급여, 5~10년 미만이면 6개월 급여, 10~20년 미만이면 9개월 급여, 20년 이상이면 12개월 급여였다. JTBC는 ‘1개월 급여’의 기준은 계약연봉의 12분의 1이라며, 이번 희망퇴직에 한해 자녀학자금 지급 대상자는 1년분 학자금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성원들은 강력 반발했다. 중앙·JTBC 노조는 같은 날 노보를 내고 지난 20~21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조합원 10명 중 9명은 이번 희망퇴직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조합원 90.4%가 권고사직을 전제로 한 희망퇴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10일 기습적인 구조조정안 발표 후 ‘오픈JTBC’ 등을 통한 사측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조합원 대다수는 여전히 희망퇴직 절차와 필요성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94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조합원들은 희망퇴직에 반대하는 이유로 ‘경영진의 책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85.9%)를 1순위로 꼽았다. 그 뒤를 ‘위로금 등 희망퇴직 조건이 턱없이 부족하다’(75.3%), ‘회사가 말하는 구조조정의 근거가 부실하다’(43.5%), ‘반발 여론에도 사측이 절차를 강행하는 태도가 문제다’(43.5%) 등이 이었다. 특히 조합원의 94.7%는 회사의 적자 책임이 ‘JTBC 경영진’에 있다고 답했다.
중앙·JTBC 노조는 구성원들 의견을 반영해 23일 이수영 JTBC 대표이사 집무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왜 이렇게 급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지, 다른 자구책은 없는지, 추후 또 다른 희망퇴직을 시행할 것인지 등을 질문했다. 이수영 대표는 이와 관련 “비정규직과 편성비가 줄어들고 수목드라마가 갑자기 없어지고 예능 슬롯 4~5개가 텅텅 비어가는 것 등이 사전 조치였다”며 “이번 감원 안이 진지하게 올라온 것은 9월 중이라고 보면 된다. 최종 목표는 200~250억원대의 고정 비용을 재편하는 것이고,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무급 휴직 활성화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80~100명 수준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줄이는 상황으로 넘어가면 사업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서 “회사의 내용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드라마는 1년에 한 편, 예능도 한 3~4개만 하고 보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공고는 당초 23일 나올 예정이었지만 하루 늦게 공지됐다. 지난 20일 권순국 부사장이 급작스럽게 경영지원실장에서 면직되고, 23일자로 홍광표 상무가 후임으로 임명된 영향 등 때문이다. JTBC 내부에선 구성원들 불만과 동요가 너무 커진 상황에서 ‘윗선’이 이번 희망퇴직을 설계한 권 부사장에 일종의 책임을 지웠다고 분석하고 있다.
앞서 이수영 대표는 지난 18일 희망퇴직을 설명하기 위해 연 ‘오픈JTBC’에서 경영진 책임과 관련해 “임원들은 곧 있을 임원인사에서 그룹의 판단을 받을 것이며, 비임원 직책자들도 이번 조치에 예외가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경영진도)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며 “권고사직이 시행된다면 그 대상 범위에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희망퇴직과 관련해선 “전체적인 조직 규모를 타 종편사 수준으로 슬림화하고자 한다”며 “희망퇴직을 통해 필요한 수준으로 조직 규모가 슬림화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의 시행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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