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인용보도한 KBS·JTBC·YTN에 최고 수위 중징계

방심위 방송소위, 의견진술 후 과징금 결정… 차후 전체회의 통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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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에 법정 최고 수위 중징계인 과징금 처분을 예고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4일 국회에서 뉴스타파 보도를 “중대범죄이자 국기문란행위”라며 방심위를 통한 “엄중 조치”를 공언한 지 보름 만에 나온 결정이다. 방송 보도에 대해 이같이 무더기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방심위 방송소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어 KBS ‘뉴스9’,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등 제작진의 의견 진술을 듣고 방송심의규정 ‘객관성’ 조항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제재는 25일 전체회의에서 확정되며, 과징금 액수 또한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소위에서 야당 측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에 여당 위원들 단독으로 과징금 처분을 결정한 만큼 전체회의에서도 격론이 예상되나, 제재가 번복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다만 과징금 같은 최고 수위의 중징계는 위원회 전원 합의로 한다는 관례를 깨는 셈이 되어 향후 위원회 파행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는 류희림 위원장(오른쪽).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날 여당 측 위원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사건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한목소리로 과징금 처분을 주문했다. KBS측 의견진술자로 출석한 송현정 취재1주간이 “언론윤리 차원에서 자성해야 할 부분이 있고, 녹취록 보도를 어떤 기준으로 보도할지 고민을 주는 사안”이라면서도 “방심위의 판단이 언론 자유를 위축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 달라”고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황성욱 위원은 “사실과 다르다면 당연히 방심위가 지적할 수 있다”며 “언론 자유 제약이란 주장은 이해 안 된다”고 말했다.


여당 위원들은 이날 의견청취 과정에서 뉴스 한 문장 한 문장을 따져가며 세세한 표현까지 문제 삼았다. 야권 측 김유진 위원은 “뉴스 데스킹하는 자리 같았다”고 했다. 여당 위원들은 뉴스타파의 녹취록 자체가 허위·조작이라고 단정하며 공모 가능성도 제기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녹취록의 당사자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김만배씨의 대화를 두고 “이 대화가 사실인지 둘이 공모해서 치밀한 시나리오에 의해 진행됐는지 알 수 없다”며 이런 대화를 의심 없이 인용 보도한 건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허연회 위원도 “인터뷰 자체가 원천적으로 허위였고 공개된 녹음파일도 악마의 편집에 의한 조작이란 사실이 명명백백 밝혀졌다”고 했다.


방송사들은 보도 당일(지난해 3월7일) 해당 녹취록이 “핵심 이슈”였기에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보도를 결정했고, 전문 확보엔 실패했으나 반론 취재 등 최대한 균형을 갖추려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여당 위원들은 직접 취재한 내용도 아니고, 당사자(조우형) 취재 등 사실 확인이 안 됐으면 보도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날 뉴스에서 녹취를 직접 쓰지 않고 “간접인용”만 한 SBS에 대해 “균형 잡힌 보도”라며 ‘문제없음’을 결정했다.


한편 같은 사유로 심의대상이 된 MBC ‘뉴스데스크’는 제작진의 의견진술 연기 요청에 따라 이날 다뤄지진 않았으나, 같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징금은 방송법상 최고 수위의 중징계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 10점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지상파 등이 방송 보도로 과징금을 받은 사례는 KNN이 유일하다. KNN은 지난 2019년 취재기자가 반복적으로 본인의 음성을 변조해 익명의 관계자로 처리해 보도한 것이 발각된 경우로, 이번처럼 단건의 보도로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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