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도를 여권 우위로 재편해 MBC 경영진을 교체하려던 윤석열 정부의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11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권 이사장이 복귀했다. 권 이사장과 함께 김기중 이사를 해임하고 그 자리를 여권 인사로 채워 방문진의 여야 구도를 5대4로 바꾸려는 계획이 틀어지게 됐다. 방통위는 “즉시 항고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의 부당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1심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며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권 이사장 복귀로 방문진은 여야 4대6의 ‘10인 체제’가 됐다. 방문진 이사는 9명인데, 방통위가 권 이사장을 해임하고 그 자리에 김성근 이사를 임명하면서 일시적으로 10명이 됐다. 권태선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김성근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에 대한 심문은 13일 열린다.
권 이사장이 복귀하면서 방문진 여야 구도가 달라지지 않아 당분간 MBC 사장 등 경영진 교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정소송 본안 판결은 통상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데, 권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8월에 끝난다. 물론 방통위가 또 다른 야권 성향 다른 이사 해임을 강행할 수도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11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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