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공기업 보유의 YTN 지분매각이 본격 닻을 올렸다. YTN 지분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8일 신문 등에 ‘한전KDN 및 한국마사회 보유 ㈜YTN 지분매각 사전공고’를 냈다. 정부가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의 일환으로 YTN 지분매각 방침을 확정한 지 10개월 만에 매각 절차가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이달 중하순 경 본공고를 낸 뒤 다음 달 중순 이후 입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 연말쯤 YTN이 새 주인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YTN 지분매각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지분을 묶은 통매각 방식으로 이뤄진다. 삼일회계법인은 사전공고에서 YTN 1대 주주인 한전KDN(21.43%)과 4대 주주인 한국마사회(9.52%)가 보유한 주식 1300만 주(30.95%)를 “전량 일괄 매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YTN 주식 공동매각협약서를 체결했다고 지난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밝힌 바 있다.
한전KDN에 이어 한국마사회까지 세 차례 유찰 끝에 삼일회계법인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했을 때부터 통매각 가능성은 점쳐졌다. 그러나 방송법상 ‘소유제한 리스크’와 두 기관의 지분 가격 차이 등 때문에 견해차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5~6월경으로 예상됐던 사전공고 일정도 덩달아 지연됐다. 그러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취임 일성으로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 방침을 밝히면서 매각 절차도 급물살을 탔다. 민영화 작업이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감에 이날 YTN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사전공고에 명시된 것처럼 YTN 지분매각은 방통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을 조건으로 완결되는 거래다. 방통위가 승인하지 않으면 본 매각은 무산될 수 있다. 통상 방통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는 사후 승인 식의 행정 절차적 성격이 강했는데, 이번 YTN 지분매각은 정부 차원에서 주도하는 것인 만큼 입찰 단계서부터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실제로 현재 YTN 인수 희망자로 거론되는 언론사(기업) 중 하나가 지분 30.95%를 통으로 사들이기 위해선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할 수 있다. 현행 방송법은 일간신문 및 특수관계자의 보도채널 소유제한을 30%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현재 거론되는 국민일보, 동화그룹(한국일보 모기업), 한국경제신문 등이 인수전에 나서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통위가 방송법이나 시행령 개정을 통한 소유제한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거나 인수 직후 부분 매각 등의 편의를 봐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어느 쪽이든 특혜 등의 논란이 예상된다.
지분매각을 ‘민영화’, ‘사영화’ 작업이라며 반대해온 YTN 노사는 사전공고가 나자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YTN 사측은 8일 입장문을 통해 “거듭된 우려 표명에도 공공기관인 한전KDN과 마사회가 YTN의 지분매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YTN은 특히 “이번 지분매각 사전공고에서 한전KDN과 마사회의 지분을 함께 묶어 매각하기로 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서로 관련이 없는 두 공공기관의 자산을 인위적으로 한데 묶어 매각하겠다는 것은 여러 대주주에게 분산됐던 권한을 잠재적 인수자에게 몰아줘 특정 매체 또는 기업에 보도채널의 경영권을 넘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30년간 대한민국의 24시간 보도전문채널로서 공적 책무를 수행해 왔던 YTN은 이제 자본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YTN 지분매각은 윤석열 정권의 저열한 복수극일 뿐, 공익적 고려는 없다”면서 “내년 4월 총선 전 반드시 끝내야 할 언론장악, YTN 무력화 시나리오가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코스닥 상장사인 YTN의 시가총액은 4000억원을 전후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매각 대상인 30.95%의 지분 가치는 1200~1300억원 선으로 평가되나, 경영권 프리미엄과 남산 서울타워 등 부동산 가치를 더하면 최대 2000억원 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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