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우리사주조합에 지분 5% 넘겼다는데…

오너 있는 언론사서 드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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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가 건강한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해 직원들의 경영 참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우리사주조합에 지분 약 5%를 출연하는 지분구조 변화를 이행했다. 오너가 있는 언론사에서 직원조직에 지분을 넘긴 흔치 않은 사례다.


최근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아시아경제 최대주주인 키스톤다이내믹제5호투자목적회사가 과거 대주주 KX그룹(구 KMH)의 잔여지분 약 16%를 완전히 양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량을 아시아경제 우리사주조합이 취득하게 하는 지분구조 변화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현재 지분비율은 키스톤다이내믹제5호투자목적회사 40.07%,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 5.45%, 브로드하이자산운용 9.48%를 비롯해 아시아경제 우리사주조합 5.07% 등이다. 통상 3% 지분이면 주주총회소집청구권,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청구권 등 실질적인 권한행사가 가능한데, 사주조합이 의미 있는 지분을 취득한 것이다.


앞서 현상순 아시아경제 회장은 이전 대주주와 경영권 분쟁을 치르던 지난해 2월, “아경인의 하나 됨(팀워크)과 직원 여러분들의 경영 참여를 지원하는 의미에서, 전환 후 신주를 포함한 전체 40%의 지분 중 약 5% 상당 주식에 대해 아경의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직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실행할 예정”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이후 노조, 우리사주조합, 사우회 등은 경영진과 TF를 꾸려 1년 6개월에 걸쳐 구체적인 방법을 협의했고, 이번 조치로 약속이 실제 이행됐다. 회사가 무상대여한 자금으로 우리사주조합이 지분을 취득해 향후 7년에 걸쳐 분할상환 하고, 상환금은 매년 회사가 출연해 상각하기로 하면서 직원들은 따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이번 행보를 최대주주의 지속적인 ‘언론사 경영의지’ 표현으로 보는 평가가 존재한다. 여러번 ‘주인’이 바뀌는 일을 겪어온 내부에선 사측의 누차 피력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인 대주주가 “몇 년 내 ‘엑시트’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왔다. 노조 관계자는 “상호간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대주주의 결단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며 “취지가 잘 구현되도록 노조나 우리사주조합 등 직원조직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협조해 나아가려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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