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의 1대 주주인 한전KDN(21.43%)과 4대 주주인 한국마사회(9.52%)가 조만간 사전공고를 통해 YTN 지분 매각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YTN 노사가 민영화 후에도 구성원들의 고용을 보장할 수단을 강화하고 나섰다.
YTN 노사가 지난 9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가장 핵심은 고용안정위원회 신설이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매각, 분할, 해고 등 구조조정을 할 때 반드시 고용안정위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고용안정위는 노사 동수(각 3인)로 구성되며, 의결 시엔 과반인 4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노조 합의가 없으면 사실상 구조조정이 불가하도록 만든 장치다. 사장 선임 과정에 구성원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도 단협에 명시했다. YTN은 지난 2018년부터 이사회 의결로 대주주 추천 인사 3명, 노조 추천 인사 3명(언론노조 YTN지부 2명, YTN방송노조 1명), YTN 시청자위원 1명 등 7명으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꾸려 사장을 선임해 왔는데, 이를 단협에 명문화 한 것이다.
이와 별개로 언론노조 YTN지부는 주주 권한 강화 차원에서 ‘희망펀드1.5’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한다.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 대표이사 해임 청구 등이 가능한 최소한의 지분율인 1.5%를 확보해 새로 바뀔 대주주를 견제하자는 취지다. 현재 YTN 우리사주 지분율은 0.2% 정도다. YTN지부는 올해 조성된 근로복지기금 가운데 4억원을 우리사주에 출연키로 했으며, 언론노조,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YTN 국민주’ 운동에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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