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해 ‘이중당적’ 의혹을 제기한 지역언론 기자가 시장 대리인으로부터 고발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남원시가 해당 매체에 홍보예산 배정을 중단하며 ‘언론통제’란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 2월16일자 전라일보 <최경식 남원시장 이중당적 의혹 제기돼 지역사회 술렁> 보도에 대해 최 시장 대리인은 기사를 쓴 전라일보 남원시 주재기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 홈페이지에 의혹제기 글이 게시됐고, 기사는 국민의힘에 확인요청 후 최 시장이 “지난 2012년 2월 새누리당에 입당했고 2015년 5월에 탈당했다”는 답변을 받아 실었다. “최 시장이 20여년 간 민주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새누리당 당적을 복수로 가졌다면 법에서 금지한 ‘이중당적’을 가졌던 것이어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보도였다.
이후 통상의 공인 비판보도와 달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문제 삼은 기자 개인에 대한 고발이 진행됐다. 대리인은 고발장에서 “정당법에 의해 보호되는 피해자(최 시장)에 대한 정당가입 사실을 공표하여 피해자의 정치적 입지에 혼란을 야기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한편 지역사회에 혼란을 야기”했다면서 취득 경위 등과 관련한 실체 규명을 고발 취지로 밝혔다. 남원시는 해당 매체에 홍보예산 배정을 중단하기도 했다.
기사를 쓴 김수현 전라일보 기자는 지난달 28일 통화에서 “담당자가 광고를 못 주는 5~6가지 기준을 얘기하는데 해당되는 게 없었고, 자의로 평가한 결과란 답을 들었다”며 “광고비로 언론사나 기자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면 안되지 않나. 저뿐 아니라 전체 기자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문제로 본다”고 했다.
이어 “앞서 민주당 지역위 회의에서 최 시장은 자기 입으로 (입당 사실을) 시인하고서도 고발을 했는데 언론을 우습게 아는 처사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남원시는 특정언론에 예산을 배제한 게 아니고 홍보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 추측 보도를 비롯해 소송 언론에 대해 광고집행을 유보하고 있다고 설명해 왔다.
지역 언론·시민단체에선 이를 ‘비판 언론 길들이기’ 행태로 보고 있다. 전북기자협회는 1일 성명에서 “‘언론통제’로 비칠 만하다. (중략) 사실의 진실성과 공익성을 따지는 명예훼손 소송이 아닌 정보의 취득경위를 문제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라는 점에서 더욱 합리적인 의심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특정 언론사 홍보예산을 통제하면 다른 언론사도 통제될 거라는 생각에서 비롯됐다면 오산”이라고 했다. 이어 최 시장과 남원시에 이중당적 여부에 대한 해명과 함께 유권자·언론사·기자에 대한 사과 또는 정당한 절차 및 대응 등을 요구했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도 앞서 성명에서 “고발을 통해 기자 개인의 취재활동을 무력화시키고, 홍보예산을 통해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남원시장과 남원시청의 행보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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