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최근 언론사들에 전달한 ‘뉴스콘텐츠제휴 약관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조항이 언론사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대형 언론사들은 네이버를 상대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네이버는 지난달 30일 뉴스콘텐츠제휴 언론사들에 이메일을 보내 자체적으로 마련한 뉴스제휴 약관 개정안을 안내했다. 지난 2월 발표한 뉴스 서비스·수익모델 변경 사항을 반영했다는 설명과 함께였다. 또 네이버는 제휴 언론사가 오는 30일 자정까지 별도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개정안에 동의하는 걸로 간주하고, 5월1일자로 새 약관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신설되거나 수정된 조항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뉴스제휴 언론사(제공자)의 의무를 규정한 제9조다. 이 가운데 8항13호는 ‘뉴스콘텐츠 관련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해 이용자로 하여금 언론사(제공자) 등 제3자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해당 조항을 접한 대형 언론사들은 사실상 네이버가 뉴스 페이지에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주소(URL)나 큐알(QR)코드를 넣지 못하게 해 언론의 편집권과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4일 <네이버, ‘언론사 사이트 연결’ 자의적 차단 논란> 기사로 해당 조항을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자 네이버 측은 URL의 경우 연결되는 사이트의 공익성 등 내용에 따라 금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QR코드 사용은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며 “이에 대해 독자들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네이버가 URL 표시 허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언론 자율성 침해가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다”고 했다.
네이버는 논란의 조항에 대해 “개정안에 ‘URL·QR코드 금지’를 명시한 것은 아니다. 의도적으로 기사의 일부만 노출해 다른 사이트로 연결을 유도하거나 기사와 관계없는 주소를 넣어 사용성을 저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면서 “이미 기사페이지 하단의 프로모션 영역에 2개, 주요뉴스 코너에 5개 등 총 7개 기사를 아웃링크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논란이 되는 조항은 또 있다. 8조3항 ‘네이버는 서비스 개선,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를 위해 직접, 공동으로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 대형 언론사 디지털부서장은 “언론사가 제공하는 뉴스콘텐츠를 네이버가 어디든 활용할 수 있다는 걸로 받아들여져 반감이 든다”며 “구체적으로 정보를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네이버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종합일간지와 경제지 등 주요 신문사들이 속한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는 회원사를 상대로 4일까지 뉴스제휴 약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뒤 네이버에 전달할 예정이다. 온신협 관계자는 “현 약관에도 불분명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며 “회원사별로 의견을 모으고 공통 내용을 정리해서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네이버에 전달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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