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과방위 통과 109일 만에 본회의로]
국민의힘 의원들 반발 퇴장했지만
캐스팅보터였던 박완주 의원 찬성
여야, 30일 이내에 합의 거쳐
해당 법안들 본회의 부의해야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야당은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상정해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해 퇴장했지만 캐스팅보터였던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며 방송관련법 개정안은 과방위를 통과한지 109일 만에 본회의로 가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재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사장은 100명으로 구성된 국민추천위원회가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방송관련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고 100일 넘도록 계류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본회의에 직접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에 대해 60일 동안 “이유 없이”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는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단 해당 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박완주 무소속 의원의 표가 중요했다. 과방위 위원은 총 20명으로 최소 12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8명, 무소속 1명의 구성이라 민주당 출신인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꼭 찬성표를 던져야 했다.
박완주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거친 개정안만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해 수정안까지 제안했고, 합의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길 여야 원내대표에게 수차례 말씀드렸다”며 “하지만 오늘까지 어느 단위에서도 논의하지 않았고 오늘 토론에서 또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저는 이게 시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진지하게 결단을 하셔야 할 것 같다”며 이날 본회의 부의에 찬성표를 던졌다.
과방위의 부의 요청이 이뤄지면서 여야는 앞으로 30일 이내에 합의를 거쳐 해당 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 부의가 무산될 경우 국회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해당 법안의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요청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현재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단체들도 이날 긴급공동성명에서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에 우려를 표했다. 한국기자협회 등 7개 언론현업단체들은 “대통령실은 앞뒤 없는 거부권 행사 운운 말고 방송법 개정을 위해 진지하게 협력하라”며 “본회의 안건 상정과 처리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대안 없는 반대를 멈추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보장,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길에 동참하는 것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도 이로운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과방위 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의결 직후 “오늘 본회의 부의가 요구된 방송관계법은 정치권에 의한 공영방송 임원 선출 관행을 타파하고 보다 다양한 국민과 집단의 참여 속에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공영방송의 임원을 선출토록 하는 법”이라며 “방송민주화를 이 법의 통과로 한층 앞당겨 실현하길 기대한다. 또한 특정 정치집단의 이익이 아닌 국민과 시청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공영방송을 만들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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